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분석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분석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퇴직한 페이닥터 30m 앞 개원,

2년·1km 경업금지약정 위반?

법원은 가처분 기각

[사건핵심요약]

페이닥터가 퇴직 후 기존 다른 의원을 인수해

직전 근무 의원과 약 32.8m 떨어진 곳에서 의원을 운영하자

직전 근무의원이 페이닥터와의 근로계약상

퇴사 후 2년간 반경 1km 내 개업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병원이 주장한 시술·진료 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가치와 환자 사진의 비밀관리성·유출, 고객관계 및 매출 감소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도 없으며 제한 범위도 과도할 여지가 있어

가처분 단계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즉시 영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퇴직한 페이닥터가 2년·반경 1km 경업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30m 앞에서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병원은 이 약정을 근거로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병원이 주장한 시술 프로그램·운영 및 진료 시스템의 특별한 보호가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환자 시술 전후 사진 역시 비밀관리성과 유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관계와 매출 감소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도 없으며

2년간의 개업금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측면이 있다고 보아

경업금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였고 30m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페이닥터 퇴직 후 약 30m 떨어진 의원 운영

채무자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약 4개월간 페이닥터로 근무했음.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퇴사 후 2년간 본원 반경 1km 안에서 개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채무자는 퇴직 후 기존 의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변경해 운영했는데,

해당 의원은 채권자 의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고 직선거리로 약 32.8m 떨어져 있었음.

한편 채무자는 퇴사일에 채권자 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부분에

삭선을 긋고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했음.

2. 채권자 주장

:2년·반경 1km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직 후 2년간 반경 1km 내에서 개업하지 않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에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퇴사 후 2년간 반경 1km 내에서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3. 법원 판단

가. 피보전권리

:경업금지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음.

1) 시술·운영·진료 시스템의 보호가치

채권자는 자신이 연구한 시술 프로그램, 병원 운영 시스템, 진료 시스템 등이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술 프로그램은 다른 피부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운영·진료 시스템 역시 다른 피부과에 대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정도의 핵심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지식·정보와 그 특별한 보호가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2) 시술 전후 사진의 영업비밀성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 중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의원 광고에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진은 채권자 의원 홈페이지에도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병원 내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도 부족하여

시술 전후 사진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이를 홍보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3) 고객관계와 매출 감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원 영업을 시작한 이후 자신의 병원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매출 감소가 채무자의 경업으로 인한 고객 이탈의 결과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고객이 채무자를 따라 병원을 옮겼다면

오히려 고객의 신뢰가 병원이 아니라 채무자 개인에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봤음.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근무 중 고객관계를 형성했고

그 고객이 채무자를 따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채권자는 평균보다 높은 급여와 시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제한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되는바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명시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고,

급여 역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보수보다 상당히 유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시술 기회 역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제공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5) 약 5개월 근무에 2년간 개업 제한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 급여 수준, 약 5개월의 근무기간, 동종 업종의 분포 등을 고려하면

2년 동안 어떠한 형태의 개업이든 금지하는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고,

약정의 유효성과 구체적인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6)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채무자의 의사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인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채무자가

퇴직 전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부분에 삭선을 긋고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에 채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판단.

7) 약 30m 거리와 퇴직 경위

법원은

두 의원의 거리는 불과 약 30m였으나

채무자가 그 장소에 의원을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원의 시설·장비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위치 선정에 채무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퇴직·전직 과정에서 특별한 배신성이 있었다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종용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8) 피보전권리에 대한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 의원의 영업을 금지할 정도로 경업금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보전의 필요성

:지금 당장 의원 영업을 금지해야 하는가

법원은,

이 사건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판결 전에 사실상 채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로 소명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대체로 본안소송을 통한 금전배상이 가능한 성질이라고 판단.

채무자의 의원 운영을 즉시 금지하지 않을 경우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기도 전에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4. 결론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 부족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 의원의 영업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채권자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 시사점 ▣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2년·반경 1km’라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의원을 운영한 사안임에도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단순히 약정서의 존재나 경쟁업체와의 거리만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자가 실제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나 독자적인 지식·정보,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보호가치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근거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접근제한·보안조치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이 외부에 게시되고 내부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공유된 사정이

비밀관리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의 기간·지역·직종과 근무기간 사이의 균형,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청구권의 존재뿐 아니라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하거나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약정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보호대상 정보의 특정과 관리상태, 제한 범위와 대가, 실제 경쟁으로 발생한 손해 및 긴급성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받은 근로자 역시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금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약정의 효력과 가처분 요건을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의무위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소명사실

가. 채권자는 #시 *구 C, 3층에서 '채권자의원'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약 4개월간 채권자 의원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등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두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공통적으로 '퇴사 후 2년간 채무자는 본원 반경 1km 안에서 개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는 근로계약종료일이자 퇴사일에 채권자 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부분에 삭선을 그은 뒤 그 옆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채무자의 퇴직 및 채무자 의원 개설 · 운영

(1) 채무자는 채권자 의원에서 퇴직한 후 같은 시 같은 구 E, 3층에 위치한 'F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G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채무자 의원'이라 한다).

(2) 채무자 의원과 채권자 의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위치하고 있고, 직선거리로 약 32.8m 떨어져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부터 2년간 채권자 의원의 반경 1km 이내에 채무자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함에도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 의원과 불과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채무자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반경 1km 내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 급박하게 채무자 의원의 영업을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채권자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을 일반적· 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진료 · 시술에 관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의사가 이를 취득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 및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 소명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채권자 의원에서 연구한 시술 프로그램, 병원 운영 시스템, 진료 시스템 등이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시술 프로그램은 채무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의원의 운영시스템, 진료 시스템 등이 다른 피부과 의원들에 대하여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시술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채무자 의원의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정보들을 어떻게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채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더욱이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은 채권자의 홈페이지에도 다수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의원 내에서도 직원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은 채권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관리하여 온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채무자 의원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 의원의 영업을 시작한 이후 채권자 의원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의원의 매출 감소가 채무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객 이탈의 결과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만약 채무자가 이직함으로써 고객들이 채무자를 따라 채권자 의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가 채무자 개인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고, 이 경우 고객과의 관계는 채무자가 그간의 노력에 의해 쌓아 올린 자산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지, 이를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 의원에 근무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고객이 채무자를 따라 채무자 의원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의원의 고객관계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인 채무자가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업계의 평균적인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실력 향상을 위한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은 없고,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만큼 채무자의 급여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특별히 채무자에게 실력 향상을 위한 시술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5) 나아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2년 동안 어떠한 형태의 개업이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나 급여 수준, 근무 기간(약 5개월), 동종 업종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문언을 그대로 관철하여 채무자에게 2년동안이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그 약정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그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무만을 담고 있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채무자가 채권자 의원에서 퇴직하기 전 근로계약서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부분에 삭선을 그은 뒤 그 옆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자발적이고도 진정한 의사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7) 채무자 의원이 채권자 의원으로부터 불과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채무자는 채무자 의원을 새로 개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원의 시설 및 장비,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도 형태로 인수하여 운영을 한 것이어서 채무자 의원의 위치 선정에 채무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며, 그 외에 채무자가 퇴직 및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배신성이 있었다거나 채권자의 다른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 ·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8)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체로 본안소송을 통하여 금전 배상이 가능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 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시급히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 보기도 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업금지청구#경업금지약정#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퇴사후경업#근로계약서#경업금지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