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광고 이미지 무단사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손해배상 1,0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경쟁업체인 피고가
원고가 제품 홍보를 위해 직접 촬영·그래픽 작업을 거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해 사용한 원고 광고물의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거나 자사 상표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진·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사용.
법원은
원고 광고물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고,
피고의 사용행위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원고가 3,500만 원을 일부청구했으나
구체적인 침해이익 산정은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인정.
경쟁업체가 직접 제작한 제품 광고 이미지에서 로고만 지우거나 자사 상표로 바꿔 사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물의 제작 과정과 고객흡인력뿐 아니라,
경쟁업체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투자·노력의 판단기준과 광고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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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해외 IT·모바일 브랜드 제품에 관하여 국내 독점 판매·마케팅 권한을 받아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품 홍보를 위해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색감·질감 보정, 배경 이미지 합성, 설명 문구와 픽토그램 추가,
레이아웃 구성 등 그래픽 작업을 거쳐 광고물을 제작.
피고 역시 USB 허브 등 IT·모바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였는데,
2018년경부터 2020년 6월까지 원고 광고물의 사진·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물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시해
자사 제품 판매에 사용했음.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 광고물은 단순한 제품사진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디자인·호환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마케팅 성과라고 주장.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광고물을 제작·사용한 것은
원고의 성과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광고물이 다른 제조사 제품사진 등을 배치한 것에 불과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중국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았고 원고 측 브랜드 로고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피고 나름의 변경을 가해 광고물을 제작했으므로 원고의 성과에 편승한 것도 아니라고 다퉜음.
3. 법원 판단
가. 광고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가
법원은 다음 사정들 종합하여
원고 광고물을 단순한 제품사진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원고 광고물은 제품의 기능적 특성·디자인·호환성 등을 부각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었음.
-제품이 보이는 각도와 모습, 배경과의 구도·배치를 고려해 촬영한 후 색감·질감·광원·왜곡 등을 보정하고,
설명 문구와 픽토그램 추가, 배경 이미지 합성 및 전체 레이아웃 구성 등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거쳐 제작됐음.
-원고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해외 본사 마케팅 담당자와 제품자료 및 마케팅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거쳐 광고물을 제작했으며, 원고의 영업규모와 광고물의 특성에 비추어
요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투입됐음.
-또한 USB 허브 등 IT 제품은 가격뿐 아니라 신뢰성·안전성·호환성·디자인 역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물은 그 자체로 고객흡인력을 가지며 제품 홍보와 영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투자와 노력으로 제작한 광고물과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인지
법원은 다음 사정 종합하여 원고 광고물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잠식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도 매우 크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 광고물에서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거나 그 자리에 피고의 상표를 덧입혔고,
이러한 변경 외에는 원고 광고물의 사진·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음.
피고는 중국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았고 원고 측 제품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다수의 원고 광고물을 같은 방식으로 피고 제품 광고물로 변경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연히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거나 원고 제품사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USB 허브 등은 제조사별로 외관·재질·규격 등이 다양함에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사진을 자사 제품 광고에 사용했다는 점도 고려.
-피고는 이를 통해 별도의 광고 제작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반면 원고는 제품 수요가 일정 부분 잠식되고 잠재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
다. 소결-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해당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광고물의 사진·이미지를 도용하여 자사 광고물을 제작·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주장
원고는 피고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을 약 5만 원, 수입원가를 약 1만 4,000원,
추정 판매수량을 10,236개로 계산했음.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얻은 침해이익을 약 3억 6,85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일부인 3,500만 원을 청구.
나. 피고의 제품 판매이익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으나
다음을 이유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제품 판매에 따른 총 매출이익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원고 광고물의 사진·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마케팅에 사용한 행위이므로,
피고가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이익 전부를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광고 제작비 등 제품 판매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비용 절감액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광고물을 사용해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약 3억 6,850만 원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다.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그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
이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인정.
-피고가 광고물을 이용해 판매한 제품이 약 1만 개에 달하고 전체 매출액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 원고 광고물 제작에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투입된 점.
-반면 제품 판매량에는 광고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상품성·가격경쟁력·브랜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피고가 원고 브랜드 자체를 도용한 것은 아니므로
광고물 도용으로 인한 시장 잠식이나 혼동의 영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 시사점 ▣
▶광고사진·상세페이지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이 판결은 제품 광고물이 단순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품 광고물 사진도
촬영 방법과 구도, 이미지 보정, 합성, 문구·픽토그램, 레이아웃 구성 등 제작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광고물의 고객흡인력과 영업상 가치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로고만 삭제하거나 자사 상표로 변경한 채 사진·배경·레이아웃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했다면,
단순한 참고나 유사한 광고 제작을 넘어 타인의 성과에 편승한 행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과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과 경제적 이익 침해 필요.
광고물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용행위가 곧바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사용하고,
그로 인해 성과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였고, 원고 광고물에서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거나 자사 상표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사진과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그 결과 피고는 별도의 광고 제작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원고 광고물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의 잠재적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과도용 사건에서는 단순한 유사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경쟁관계, 무단사용의 구체적인 방법, 제작비용·노력의 절감, 고객흡인력에 대한 편승, 시장에서의 수요 잠식 등 경제적 이익 침해를 보여주는 사정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반드시 막대한 비용이나 높은 시장점유율이 필요한 것은 아님
이 판결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판단에서 주지성이나 막대한 투자비용, 높은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리자의 영업규모, 결과물의 성질, 해당 상거래 분야의 실태, 권리자와 침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자의 상황에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투자와 노력이 상당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제작한 광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광고물 제작에 투입된 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사업자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인력·시간·비용을 투입했고
그 결과물이 영업에서 어떠한 역할과 경제적 가치를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의 판매이익 전부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는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원고의 경제적 이익 침해가 인정됐지만,
피고의 제품 판매이익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품 판매량에는 광고 외에도 상품성, 가격경쟁력, 브랜드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 이미지 도용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전체 제품 판매이익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광고물을 무단사용하여 직접 광고물을 제작했을 경우
지출했어야 할 촬영비·디자인비·그래픽 작업비 등을 절감했다면
그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판매량과 매출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 자체의 제작비용, 상대방이 절감한 마케팅 비용, 사용기간과 범위 등 손해액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광고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인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했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는지, 나아가 손해액을 어느 범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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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주변기기 및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T/모바일 제품 분야의 외국 상표 내지 브랜드인 C(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 제품에 관하여 2012. 1.경부터 그 상표권자에게서 국내 판매 및 마케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이를 단독으로 수입 ·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USB 허브 등 IT/모바일 제품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국내 독점적 수입 · 판매 권한이 있는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의 마케팅 용도로 해당 제품 사진을 촬영하고 그래픽 작업을 거쳐 편집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고서 이를 제품 판매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 그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별지 표 중 '원고 광고물'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 광고물'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년경부터 2020. 6. 까지 별지 표 중 '피고 광고물'란 기재와 같은 제품 사진 광고 이미지(이하 '피고 광고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자사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그 영업에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 광고물은 자사 판매 제품의 호환성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사건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그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 등 원고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이다. 피고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이러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 광고물을 제작하고 그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원고 광고물은 원고 제품과는 무관한 다른 제조사 판매 기기들의 사진을 배치하여 구성한 것으로, 이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USB 허브 등 제품은 그 상표나 브랜드의 가치보다는 제품 가격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제품군이므로, 원고 광고물은 그 자체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광고물은 그것이 기존 원고 광고물에 있던 사진 내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고만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른바 예속적 모방에 불과하다.
피고는 피고 광고물에 사용한 사진 내지 이미지를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브랜드 로고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광고물을 제작 · 사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원고가 독점적 수입 · 판매권한을 갖는 이 사건 브랜드 가치에 편승한다는 의도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 광고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USB 허브 제품은 상표나 브랜드 가치보다는 가격에 더욱 민감한 제품이므로 피고가 피고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한 행위와 원고의 경제적 이익 침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3. 부정경쟁행위 여부
가. 관련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2) 권리자가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인 성과에 대하여 그 투자나 노력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나 노력의 정도로서 상당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대한 위반'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추상적 용어로 규정된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성요건이고, 두 구성요건 모두 추상적 용어인 상당성, 공정성 위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성'과 '공정성 위반'에 대한 각각의 정도 및 상호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경쟁행위의 '부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권리자의 투자나 노력에 요구되는 '상당성'과 침해자의 행위가 갖는 '공정성 위반'의 정도가 '부정경쟁행위'의 '부정성'을 인정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위 두 구성요건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두 구성요건에 요구되는 각각의 정도는 상호 보충적 ·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인 성과가 적어도 공공영역에 놓인 것이 아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투자나 노력은 권리자의 영업규모나 결과물의 성질, 관련 상거래 분야의 실태, 권리자와 침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침해자의 행위가 갖는 '공정성 위반의 정도'에 따라 침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침해자의 '공정성 위반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권리자가 투자나 노력에 들인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결과물이 주지성이 있어야 한다거나, 업계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어야 한다거나, 결과물로 인한 높은 매출액 또는 점유율을 가져야만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과 설비, 영업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대규모 영업자의 투자나 노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소규모 또는 영세한 규모의 영업자는 자신의 처지에서 충분히 필요한 투자나 노력을 하였음에도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나. 원고 광고물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광고물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광고물은 단순히 원고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여 보여주는 사진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적 특성, 디자인의 심미감, 호환성 등 상품성을 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부각시켜 수요자의 제품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원고 광고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품이 수요자에게 보이는 각도나 모습, 다른 배경 요소와의 구도와 배치에 있어서 조화나 균형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그 사진 촬영 작업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촬영된 제품 사진은 다시 색감, 질감, 광원의 표현 및 왜곡 보정 등 각종 이미지 보정작업과 제품 설명을 위한 문구 및 픽토그램 추가 작업, 그리고 제품의 이해 및 심미감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배경 요소 이미지 합성 작업과 전체 레이아웃 구성 작업 등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거쳐 나름의 개성 있는 하나의 광고물로서 완성되었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 D과 직원 E, F이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C' 본사마케팅 부서 담당자와의 제품 자료 · 마케팅 의견에 대한 교환 및 피드백 등을 거쳐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고 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제품 광고 사진을 제작 ·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담당자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규모와 광고물의 특성에 맞게 원고의 처지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보인다.
③ USB 허브 등 컴퓨터 주변기기 내지 IT 관련 제품은 단순히 가격에 의해서만 그 판매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 · 전자제품의 특성상 신뢰성, 안전성, 호환성 등의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고, 그 디자인의 심미감 또한 수요자로 하여금 제품의 구매 선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전달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원고 광고물은 그 자체로 고객흡인력을 발휘하고, 원고 제품 자체의 상품성 못지않게 제품의 홍보와 영업에 상당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한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원고 광고물과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아래 다. 항에서 든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다.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광고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제품 판매 영업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인 원고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
① 피고 광고물의 제품 사진 형상이나 배경, 레이아웃의 배치 등을 보면, 원고 제품의 상표 내지 브랜드 로고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나아가 그 자리에 피고의 상표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피고 제품의 광고물로 둔갑시켰고, 이러한 단순 작업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성과인 원고 광고물의 사진 내지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② 피고는 피고 광고물에 사용한 사진 이미지를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형태의 원고 광고물에 위 ①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피고 제품의 광고물로 둔갑시켰으므로 대상 광고물 또는 사진의 선정이 그저 우연이라거나 피고가 원고 제품의 사진인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USB 허브 등과 같은 제품은 국제 표준인 USB 포트(port) 규격이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조사별로 외관, 재질, 규격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자신이 수입 ·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른 제조사의 제품 사진을 자사 제품의 광고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진 내지 이미지가 피고 제품의 모방의 대상이 된 원고 제품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제품 판매에 있어 마케팅 수단으로서 광고물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 광고물의 사진 내지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 변경을 가한 피고 광고물의 제작 · 사용행위를 통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신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경제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다.
④ 동종 제품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그 제품 수요가 일정 부분 잠식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피고는 원고 광고물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제품의 잠재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광고물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원고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잠식하고 그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
다. 소결론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 광고물의 사진 내지 이미지를 도용하여 피고 광고물을 제작 ·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처럼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영업상의 이익이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평균적으로 약 50,000원의 가격에 판매되었고, 그 수입 원가는 약 14,000원(미화 11.8달러) 정도이며, 피고의 제품 총 판매수량의 추정치는 10,236개이므로, 피고가 얻은 침해이익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368,506,431원[= (50,000원 - 14,000원) × 10,236개]으로 산정된다.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한 손해액 산정
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광고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매출이익의 추정치 368,506,431원을 그 손해액으로 주장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제품 판매에 따른 총 매출이익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모습은 원고 광고물 사진 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영업 마케팅에 사용한 것인데, 피고가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이익 전부를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위 추정 규정에서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제품 판매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재량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피고 광고물을 사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전체 판매량(일부 추정치를 포함)은 약 10,000여 개에 달하고, 각 제품은 29,200원에서 59,800원 사이의 가격에서 판매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결과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4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의 제품 수입단가를 미화 11.8 달러를 기준으로 한화약 14,000원으로 보고 이를 제품원가로 공제하면 전체 매출이익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여기서 피고 광고물이 정당하게 제작되었다면 그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은 훨씬 적은 비중의 금액으로 산출된다.
② 원고 광고물의 정확한 제작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회사 내에서 약 1~2명 정도의 직원이 원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제작과정에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들었다고 보인다. 다만, 제품의 연구 개발과 같은 정도의 설비, 인력,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마케팅 수단의 활용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상품성과 가격경쟁력, 제품 상표나 브랜드의 명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말미암은 원고 제품에 대한 시장 잠식 내지 수요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상품출처표지인 이 사건 브랜드 자체를 도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 비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초래할 혼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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