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표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 아니다?2억 손해배상청구 기각사례
동일상표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 아니다?2억 손해배상청구 기각사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동일상표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 아니다?2억 손해배상청구 기각사례 

손수정 변호사

등록상표를 경쟁업체가 그대로 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 아니다?

업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라

2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애견용품 관련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상품명·광고 등에 사용하고 유사 문구가 포함된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판매했다며 사용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2억 100원을 청구.

법원은

피고가 해당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했

고 등록상표와 표장도 동일하며

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

그러나 해당 표장이 거래계에서

특정 업체의 상표가 아니라

노즈워크 담요 자체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다른 제품에 사용된 표장 역시

해당 문구가 독립적인 요부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등록까지 마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경쟁업체가 상품명과 광고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표장이 실제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상품도 유사하다고 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거래계에서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표장이 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사정들이 이러한 판단을 이끌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애견용품 소매업을 시작해

강아지의 후각활동에 사용하는 노즈워크 담요·매트 등을 판매하고 관련 표장을 상표로 등록.

피고 역시 애견용품 사업을 하면서 노즈워크 담요와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을 판매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표장 사용금지와 제품 폐기 및 2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노즈워크 담요의 상품명과 광고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했고,

다른 애완동물용 장난감의 상품명에도 등록상표의 주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

피고의 관련 매출액 약 38억 원에 영업이익률 15.5%를 적용한 약 5억 9,340만 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2억 100원을 청구.

나. 피고 주장

문제된 표장은 인터넷과 반려견 업계에서 노즈워크 제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음.

또한 다른 제품명의 경우 해당 문구가 상품명 일부에 불과해 독립적인 출처표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과도하다고 다투었음.

3. 법원 판단

가. 상품명·상세페이지 사용은 상표적 사용

법원은

피고가 문제된 표장을 자사몰의 상품명에 사용하고 여러 인터넷 쇼핑몰의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한 점 등을 고려.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나. 표장은 동일하고 상품도 유사

등록상표와 피고가 노즈워크 담요에 사용한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했음.

노즈워크 담요 역시 강아지의 후각훈련과 놀이에 사용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애완동물용 장난감과 용도가 동일하고 판매업체도 유사해 상품의 유사성도 인정.

즉, 표장의 사용형태와 동일·유사성만 보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다. 업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에 해당

​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등록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여기서 관용표장이란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의미함.

또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었더라도 등록 이후 일반적인 상품명처럼 사용되어 관용표장이 될 수 있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거래실정과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관용표장 해당 여부를 판단함.

(2)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해당 표장이 특정 업체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즈워크 담요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등록 전후 SNS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표현을 노즈워크 담요의 명칭처럼 사용했고,

원고가 아닌 여러 판매업체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음.

-2024년 온라인 쇼핑몰 검색결과에서도

다수의 서로 다른 업체가 해당 표현을 노즈워크 담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음.

-반면 해당 표장이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일반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음.

이에 법원은

해당 표장이 결국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라. 다른 제품명도 등록상표와 비유사

다른 애완동물용 장난감 상품명에 등록상표의 일부 문구가 포함된 부분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음.

법원은

해당 문구의 식별력이 높지 않고 주지·저명하거나 소비자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아니어서

독립적인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외관·호칭·관념에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됐고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상품도 유사하다고 인정.

그러나 해당 표현이 업계에서 노즈워크 담요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다른 제품명 역시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용금지·폐기 및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을 경쟁업체가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장의 동일·유사성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실제 거래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자는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과 광고, 적절한 권리관리를 통해

상표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전제해서 방어하기 보다는

동종업체의 사용례, 온라인 쇼핑몰 검색결과, SNS 게시물, 언론기사 등 실제 거래자료를 토대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등록 여부와 표장의 유사성뿐 아니라 식별력, 실제 사용형태, 거래실정 및 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 제기 또는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에 앞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애견용품 소매업과 관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강아지의 후각활동을 위한 강아지의 노즈워크 훈련, 놀이에 사용하는 담요 내지 매트를 출시하여 판매하다가 2023년 6월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지정상품 : 제28류 개박하를 포함한 애완동물용 완구, 고양이용 완구, 애완견용 완구, 애완동물용 로프로 만든 장난감, 애완동물용 장난감, 고무제 완구, 고무제 인형, 놀이용 공, 동물완구, 봉제인형, 봉제완구, 봉제동물완구, 봉제 장난감곰, 봉제인형및 동물, 완구, 유아용 완구, 유아용 장난감, 인형, 인형 및 인형옷, 장난감

나.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6. 10.'G'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4. 애완동물용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설립 직후부터 노즈워크 담요, 공, 나무 등을 판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H'라는 표장을 상품명이나 상품 광고에 포함하여 노즈워크 담요를 판매하여 왔는데,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는 상품명에 'I'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J', 'K'라는 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이 또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정한 행위의 금지, 피고 제품등의 폐기를 구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 3,828,431,771원에 피고의 영업이익률 15.5%(= 1 -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3년 귀속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84.5%)를 곱한 금액인593,406,925원이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얻은 이익액이고, 위 금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중 일부인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사용한 'H'라는 표장은 강아지가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는 것을 표현하는 'I'이라는 의성어와 일반명사인 담요의 합성어로서 인터넷 및 반려견 업계에서 노즈워크 훈련용 제품에 흔히 사용된 문구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이나 제4호의 기술적 표장 내지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상품명은 'L'이고, 그 상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노즈워크 H'라고 기재되었는데, 'H' 부분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 제품 매출액에는 담요가 아닌 'J', 'K'의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매출액,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용표장 'H'에 관한 판단

(1) 피고 사용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피고는 피고의 자사몰의 '상품명'에 #표장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는 피고의 자사몰이나,M,N등 인터넷 쇼핑몰의 노즈워크 담요의 상세페이지에서도 ' '와 같이 H라는 표장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의 제품에 피고의 상호가 아닌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표장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식별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H' 표장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1호 라목의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2) 표장 및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피고 사용표장 'H는 모두 4음절의 한글 'H로서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피고는 'H'라는 표장을 '노즈워크 담요'의 광고 등에 표시하였는데 위 사용상품은 강아지의 후각 훈련, 놀이에 사용하는 용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애완동물용 장난감과 용도가 동일하고, 위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모두 원고, 피고와 같은 애견, 애완동물 도소매업체에서 판매하여 판매업체가 유사하여,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표시한 행위는 하였습니다.

(3) 피고 사용표장이 제90조 제1항 제4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등록상표는 등록사정 당시에 이미 보통명칭화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 이후에 상표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혹은 상표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통명칭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용한 'H' 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거래계에서 노즈워크 담요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즈워크 담요'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는 D일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H'라는 표장이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그런데 노즈워크 담요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직후인 2016. 6.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도 '*'라는 용어가 확인된다), 원고도 원고의 노즈워크 담요의 홍보를 의뢰할 때 'H'와 함께 '*'를 태그하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기존에 사용되던 '*'라는 용어를 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수요자들이 "O에서 14000원으로 만든 H!", "핸드메이드 H"라고 하는 등 'H'가 노즈워크 담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시물이 게재되어서 이 사건 상표권 등록 이전 일반수요자들은 'H'가 특정인의 상표가 아닌 노즈워크 담요를 지칭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노즈워크 담요 판매업체도'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상표권 등록 이후 원고는 2020년경부터 상표권자로서 'H'라는 표장으로 노즈워크 담요를 판매하는 8개의 업체와 합의를 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 언론의 2017. 신문기사에서는 "원고가 후각활동을 위한 'H'를 국내 최초로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고 97%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서도 'H'라는 표장을 특정인의 상표가 아닌 후각활동을 위한 노즈워크 담요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광고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인식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반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없다.

4) 피고가 2024. 5. 제출한 M 및 N에서 'H'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M의 첫 번째 페이지의 상품 50개 중 20개도 넘은 노즈워크 담요 제품에서 '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원고의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출처가 다른 다수의 업체에서 '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에서도 원고의 제품이 검색되지 않고,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노즈워크 담요와 관련하여 '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2024. 5. 원고가 아닌 다수의 업체에서 노즈워크 담요라는 의미로 'H'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수요자도 'H'가 특정인의 상표가 아닌 노즈워크 담요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계에서 노즈워크 담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원고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다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는 등 노즈워크 담요와 관련하여 신용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수의 업체가 'H'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의 매출액은 2016년 약 2억 5천 8백만 원, 2017년 약 3억 1천 1백만 원, 2018년 약 5천1백만 원, 2019년 약 1천 7백만 원, 2020년 약 5백만 원, 2021년 약 7백만 원, 2022년약 2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23년 6월 이후에는 폐업한 상태이다.

원고의 매출액이나 영업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노즈워크 담요와 관련하여 'H'가 원고의 상표로 주지·저명하다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계에서는 노즈워크 담요라는 의미로 'H'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H'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사용표장 'J', 'K'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2)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J', 'K' 표장에도 'I'이 포함되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체관찰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피고 사용표장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이고, 그 지정상품은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이다. 피고 사용표장은 'J', 'K'로 그 사용상품은 애완동물용 장난감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은 애완동물용 장난감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 ' ' 부분은 '콧구멍으로 숨을 세차게 먹엄먹엄 내쉬는 소리'의 뜻이고, 노즈워크 담요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S 매트에서 S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보여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하여 애완동물이 냄새를 맡고 훈련하는 노즈워크 장난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용도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애완동물용 담요와 관련하여 ' ', 애완견용 완구와 관련하여 ' ', 에완견용 완구와 관련하여 ' ', 애완견용 완구와 관련하여 ' ' 등 에안동물용 장난반감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T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면 위 '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 ' 부분이 '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볼 수 도 없다.

(다) 피고 사용표장 J, K 중 Q, R부분은 애완동물용 장난감의 형상, 원재료를 의미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J, K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피고 사용표장 중 I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I'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위 'I' 부분이 'Q', 'R'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사용표장이 실제 거래에서 'I'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법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에서 각각 'I'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장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J', 'K'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상표민사#상표권침해손해배상#상표전문변호사#상표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지재권변호사#상표권침해부정#유사상표#상표#상표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