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직원복제로 회사 기소유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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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직원복제로 회사 기소유예후 민사 손해배상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직원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했는데 회사도 책임?

형사는 기소유예인데

민사 1억 배상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전자부품 회사 직원 2명이

회사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사용한 행위로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회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후 저작권자가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민사 법원은

대표이사가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한 점과

회사 내 다수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음.

다만 판매가격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산정.



직원이 회사 업무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는 벌금형을 받고, 회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형사절차가 끝난 뒤 저작권자는 다시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왜 책임이 인정됐을까요?

또한 회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후 정품 프로그램까지 구입했는데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구체적인 사정과 4억 원의 청구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된 기준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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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직원 복제, 회사 기소유예



가. 직원 2명의 프로그램 무단 사용

원고는 전자제품 설계·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Advanced Design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회사.

피고 회사는 전자부품 개발·제조업체이고, 피고 B는 대표이사.

직원 C와 D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했음.

나. 대표이사 벌금 500만 원

이에 대표이사 B는 프로그램을 복제·설치·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음.

다. 회사는 기소유예

피고 회사도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됐음.

다만 대표이사와 별도로 처벌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후 원고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음.

2. 원고 주장 – 4억 손해배상 청구



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직원들의 프로그램 무단 복제·사용으로 저작권이 침해됐으므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나. 판매가격 기준 4억 원 청구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프로그램 판매가격 × 복제수량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3. 법원 판단 – 대표와 회사 책임 인정

가.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는지

법원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던 점

② 직원 개인이 구입하기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고가였던 점

③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정품을 구입해 주지 않은 점

④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외에도 1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⑤ 회사가 소규모여서 대표이사가 이러한 무단 사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이사가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직원들의 무단 복제·사용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나. 회사도 함께 책임지는지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도 인정.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봤음.



4.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 4억 → 1억 감액 기준

가. 판매가격 4억 원이 그대로 손해액인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판매가격 기준 4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를 의미함.

그런데 판매가격에는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됨.

따라서 프로그램 판매가격 전체를 곧바로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나.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이유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판매가격 외에 통상적인 사용대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음.

이에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

다.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정한 기준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

① 전체 풀 패키지 가격은 583,529달러였지만 실제 풀 패키지 판매사례는 거의 없었던 점

② 피고 회사와 유사한 규모의 업체가 구입할 경우 2억~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점

③ 동종업체에 일부 소프트웨어를 2억 원에 판매한 실제 사례가 있었던 점

④ 피고 회사도 수사 중 일부 프로그램을 2억 4,000만 원에 구입한 점

⑤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유통비·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2억 원 × 복제수량 2개 × 1/4 = 1억 원

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



5. 적발 후 정품을 구입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므로 손해가 모두 배상됐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사후 구입은 향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형사사건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았음.

실제로 이러한 정품 구입은 회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참작됐음.

그러나 이를 과거의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존 손해배상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6. 결론

가. 형사절차

대표이사: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사: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실 인정·기소유예

나. 민사소송

원고: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회사·대표이사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시사점 ▣

가. 직원이 설치했다고 회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님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누가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누가 관련 업무를 지시했는지,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했는지,

대표자가 무단 사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책임 결정에 중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정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한 사정

대표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회사가 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청구는 별개

회사에 대한 기소유예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민사소송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가격이 곧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의 업무용 프로그램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제시한 정가나 판매가격이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사용 프로그램과 수량, 라이선스 구성, 동종업체 판매가격, 실제 거래가격, 통상적인 사용대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4억 원 청구 중 1억 원만 인정됐음.

라. 복제 이후 정품 구매만으로 과거 저작권침해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적발 이후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품 구매가 곧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후 구매와 기존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고소·기소유예·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수억 원대 민사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합의 요구 또는 형사고소를 받은 단계부터

대표이사와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프로그램 종류·복제수량·라이선스 범위와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근거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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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여 설계를 수정하는 전자설계자동화(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도구인 Advanced Design System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등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 D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각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검찰청으로부터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과 별도로 처벌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고가인 점,

③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지 않은 점,

④ 이에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 D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이외에도 1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⑥ 피고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단

이에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민법 제750조 참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참조),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판매가격을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여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참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 외에 통상적인 사용대가의 산정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인 2억 원에 피고 회사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량을 곱한 금액의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액을1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총 23개의 개별 소프트웨어 묶음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풀 패키지(full package)의 판매가격은 583,529달러(node locked 라이센스의 경우)에 이르나,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와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보통 2억 원 ~ 2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국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같이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 무선통신용 제품에 적용되는 필터, 증폭기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6개 소프트웨어를 2억 원에 판매하기도 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의 수사 계속 중이던 2012. 10.경 Y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을 2억 4,00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⑤ 한편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침해되는 이익이나 행위형태에 관계없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침해행위로 인한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손해로 파악하는 이른바 차액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른바 paid-up 방식[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사한 CD와 그 사용조건 등이 적힌 서면 등이 함께 일체로 포장된 정규복제품을 사서 그 포장을 개봉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동의하는 버튼을 누를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고, 고객이 정규복제품을 컴퓨터의 내부기억장치에 설치(인스톨)하여 복제한 다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형태로, 고객은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의 이용허락에서는 위법사용기간에 대응하는 손해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내구연한에 대한 위법사용기간의 비율에 정규복제품의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결론을 인정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을 하면 무방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하게 될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도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는 모두 배상되었다고 주장​한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 회사가 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 회사의 향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또는 위 형사사건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것일 뿐이고, 또한 위 구입사실을 이유로 피고 회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 2억 원 × 2개 × 1/4)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마지막 날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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