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 피해] 무등록 업체에 낸 대행료, 채권가압류로 되찾을 발판을 마련한 사례
청구금액 약 4,860만 원 전액 인용 — 이민대행업체 명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미국 대학 진학과 취업이민(영주권 취득)을 함께 준비하던 중, 이민대행 서비스를 표방하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료 명목으로 약 4,8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전공을 살린 숙련직 취업이민 절차로 진행해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A씨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전공과 무관한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LC)를 접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학생비자 심사 도중에 B사가 '이민 의사를 전제로 하는' 노동허가를 무단으로 접수해버리는 바람에, 영사관에서 "이민 의사가 있어 비이민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A씨 측이 진행 상황과 비용 지출 내역을 요구하자 B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2. 의뢰 단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B사는 관련 법령(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다는 점입니다. 등록 여부는 해외이주 대행 계약에서 사업자의 최소한의 법적 자격을 담보하는 핵심 사항인데, B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둘째, B사가 계약상 안내 및 보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A씨에게 실질적인 손해(비자 거절)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A씨에게
계약 체결 경위 및 이행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
무등록 영업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재외동포청) 확인 및 민원 제기
불법행위 및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 선행
이후 본안소송(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의 순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B사가 이미 주무관청으로부터 형사 수사 의뢰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업체일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B사가 해외이주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라는 점(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 안내·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권(예비적 청구)
B사가 정당한 자료 제공 요청과 환불 요구를 거부해 온 정황(보전의 필요성)
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함께 활용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 결과
가압류 인용 금액: 청구금액 약 4,860만 원 전액 인용
피보전권리: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권을 함께 구성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임
효과: 본안소송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어, 향후 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
유학·이민대행 계약은 거액의 선지급금이 오가는 데다, 문제가 생겨도 해외 절차의 특성상 진행 상황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체의 등록 여부, 계약상 보고의무 이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이미 대금을 지급한 뒤 분쟁이 발생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히 보전하는 절차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전공, 대학, 업체명, 절차 진행 시점 등을 일반화하여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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