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통 자금세탁] 대규모 조직 사건, 항소심에서 가담기간 다시 특정해 형량 낮춘 사례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대규모로 유통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온 조직 사건이었습니다.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대량으로 수입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편, 다른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해주는 이른바 '자금세탁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계좌 이체, 현금 인출·전달, 가상화폐 구매·전송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이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기간보다 훨씬 이전 시점부터 이루어진 공범들의 범행까지 모두 의뢰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한 점, 그리고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를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단정한 부분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별 실제 가담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정밀 특정
공동정범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구성
계좌 입금 내역 중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분리 및 무죄 주장
이에 따른 추징액 재산정 주장
을 항소이유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정범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법리(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1심이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시작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공범들의 범행 횟수와 수익금까지 동일하게 의뢰인들에게 인정한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의 경우 원심 가담기간을 다른 공범보다 짧게 인정하면서도, 정작 범행 횟수와 수익금은 그 공범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둘째, 계좌에 입금된 자금 전부가 필로폰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대포통장에는 다양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저는 마약류 판매상의 가격표상 필로폰 가격과 명확히 대응되지 않는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기간 이전의 공범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로폰 가격표와 명확히 대응되지 않는 일부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추징액도 함께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형량은 원심 대비 다음과 같이 낮아졌습니다.
원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
원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
원심 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대규모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기보다, 각 피고인의 실제 가담 시기와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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