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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갑) 2.채무자(을) 3.본인(병) 2. 2019년 6월달에 갑이라는 업체에서 을의 업체의 가스용기(실린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3. 내용: 채무자는 별지1,2 가스용기제원 기재 규격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각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 유의사항◇ *1. 채권자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핼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1.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1,2는 용기 용도나 규격 사이즈 적혀져 있구요 별지3은 소재지 용기 수량 압류 잡힌곳이 있습니다 (을과 병의 거래 용기 즉 병의 소재지는 용기 압류가 안적혀 있는 상황이구요) 5. 병(본인의 업체) 을의 가스용기를 충전하여 을(채무자)에게 공급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습니다. 현재 충전된 병이나 공병은 저희 회사에 보관중이구요 6. 갑(채권자업체에서) 병(본인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내용: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6월 몇일 갑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귀사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을(채무자가 불법사용하고 있는 가스용기)에 대한 사용허가가 받아들어졌습니다. 3.갑은 위와 같은 이유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