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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 막대금 칠 자금이 없어 해제를 원합니다ㅠㅠㅠ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행사에서 제 아파트 및 재산에 가압류 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들어서 겁이나 내용증명도 못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가 가압류 들어오면… 수분양자가 납입했던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에 대한 현금보관이익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 시킬 수 있나요?? 시행사에서 가압류 걸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ㅠㅠㅠㅠ 막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