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해도 소용없다? 세입자 점유 이전부터 막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채 인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건물인도소송(본안소송)만 제기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몰래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에 신속한 부동산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본안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드리고,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역 등 피보전권리(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소명자료 정리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집합건물 등기사항 등) 특정
담보 제공(공탁보증보험증권) 절차 진행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의 승패를 다투기 전에, 그 승소판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인도청구권의 존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사실과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집합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및 대지권 표시 등)에 중점을 두어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임의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고, 집행관이 현상 변경 금지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하되 그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뒤바뀌어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위험 없이 실제로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세입자가 인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만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승소판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부동산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