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직후 회생신청, 그리고 무단 이직에 대한 개시결정
취업직후 회생신청, 그리고 무단 이직에 대한 개시결정
해결사례
회생/파산

취업직후 회생신청, 그리고 무단 이직에 대한 개시결정 

김용대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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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영업직으로 영업에 대한 수당이 주 수입원이나,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취업을 하여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취업직후 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2~3개월 가량 실제 근무, 평균소득을 확인한 후 개시결정을 내려주고, 이에 대한 내용도 신청인분들에게 수 없이 설명을 드리나, 신청인분의 경우 별다른 언급없이 신청 1개월 경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추후 법원 보정자료 제출을 위하여 소득자료 요청하고 나서야 그러한 사신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명백한 과실이므로 기각이 되어도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나,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최대한 신청인의 입장에서 개시결정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므로, 대안을 설명드리고 다시 취업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면 개시결정이 나올 사건이 추가 소득확인등으로 6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신청시 보다 월 평균 소득이 상향되어 월 변제금이 몇 만원 더 상향되고, 매년 소득신고 조항이 붙게 되었습니다.

기각보다야 좋은 결과이지만 처음부터 사무실의 조언등을 제대로 잘 이행하여 주셨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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