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시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
파산면책시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
해결사례
회생/파산

파산면책시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 

김용대 변호사

파산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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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실적 악화로 인하여 채무초과가 되었습니다.

공장부지등이 당시 경매로 처리 되었고, 남은 채무는 약 14억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공장부지를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고 현재 상당한 재산이 있어서 타 사무실에서 배우자 재산을 일부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파산면책신청을 망설이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파산면책시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한 다는 것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은닉하거나, 배우자 재산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한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분에게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용기를 내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고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 문제, 과거 채무자의 공장부지 경매사건에서 낙찰대금의 출처등을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지만, 각종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에 대응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 파산선고시 잡힌 1차 채권자집회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관할을 춘천지방법원이며 탕감받은 원리금은 약 1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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