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생계비가 부족 채무가 상당히 증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동일 절차 진행 시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안내, 개인회생을 위하여 내방 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득이 다소 높았고 배우자 소득도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부양은 0.5인 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했습니다. 허나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직장인이 아니었고, 사고로 인하여 최근 6개월 간 소득이 낮은 점, 작년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그만한 소득을 올 릴 수 없는 점등을 객관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신청 후 부양가족 생계비를 0.5명으로 하라는 보정권고외 별다른 보정권고가 없었으며 상기처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 미성녀자녀 포함 2인 가구 생계비에 거주지 월차임에 따른 추가 생계비까지 확보하여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2개월 소요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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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