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18년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18년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18년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7년 X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X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X에게 1억 7,000만원을 주고 위 부동산의 1/2을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X는 A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아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나,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동산 소유권은 절반은 넘어간 것과 같으니 재산세의 절반을 부담하라."라고 하여 A는 꾸준히 X에게 재산세의 절반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 후 X는 2024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인들 역시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A는 부득이 본 법무법인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① X는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부동산 매매계약의 자필은 X의 자필도 아니고, ③ 설사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① 자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신청하여 X가 A에게 재산세를 요구하던 자필과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고, ② A는 X의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의 재산세 절반을 꾸준히 입금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모든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원과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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