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P 씨는 시장 표창을 포함해 다수의 수상을 한 성실한 건설 사업가로,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건설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기조와 자재비 상승,
PF 대출 중단, 지자체 허가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악재가 겹치며 건설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 씨는 공사를 수주하며 받은 분양대금 약 50억 원을 토지 배입비와 공사대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수분양자들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P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분양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분양대금의 용도 유용 여부'와 '분양 당시 변제 자력 및 공사 완공 의사(편취의 고의)'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분양대금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흐름을 세세하게 소명하여 실제 건설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일부 현금 집행 및 소명이 까다로운 내역에 대해 사기·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밀한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금 흐름의 철저한 소명 : 50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 사용처를 계좌 추적 및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세세하게 밝혀냈습니다.
공사 수행 의지 증명 : 불황과 악재 속에서도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기만 지연되었을 뿐 실제 공사가 대부분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손해 배상 노력 입증 : 의뢰인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자산을 매각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황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 P 씨에게 편취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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