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관리사 및 AFPK(개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자산관리매니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깊이 신뢰하던 고객들은 정기예금, 펀드, 변액보험 외에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해 달라고 자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여 실제로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있던 투자처를 일부 고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경기도 일대 방송국 건립 사업"에 관한 고수익 투자 상품을 안내하게 되었고, 의뢰인 본인의 자금을 포함해 총 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차질로 인해 고객들이 투자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자산관리매니저인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실무적으로 투자금 손실이나 원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총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이득액 및 가해 경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 5천만 원 안팎의 피해금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편취의 고의(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사기의 고의 부인 (편취 의사 및 기망행위 부재 입증)
의뢰인 역시 해당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를 신뢰하고 본인의 자금까지 직접 투자한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고수익 사업을 소개·권유한 것일 뿐, 용도를 속이거나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퉜습니다.
2) 초범 및 양형·참작 사유 적극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제시
사업 차질 이후에도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고객들을 기망하려는 고의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억 원이라는 고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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