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청구(무차용증 거액 대여) 지급명령 결정
⭕ 대여금 청구(무차용증 거액 대여) 지급명령 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 대여금 청구(무차용증 거액 대여) 지급명령 결정 

박수범 변호사

지급명령결정

서****

[해결사례] 대여금 청구(무차용증 거액 대여) – 지급명령 및 이행합의를 통한 채권 확보


[ 사건 개요 ]
의뢰인 R씨(채권자)는 친구 사이인 상대방(채무자)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별도의 차용증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 원(1차 5억 원, 2차 1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쟁점 및 어려웠던 점 ]
가장 큰 어려움은 친구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거액을 대여한 경우, 자칫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

  • 차용증이 없는 대신, 금융기관 거래내역조회서를 통해 대여 일자·금액·수취인이 명확히 기재된 객관적인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정리

  • 소송에 앞서 상대방과 협상하여 이행합의서를 체결 — 채무자가 6억 원의 차용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인정하게 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연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포기, 재산목록표 제공 의무 등을 명확히 정하여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이행합의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시켜, 신속한 임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

[ 결과 ]
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23.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행합의서에서 이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만큼, 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의미 ]
차용증 없이 거액을 대여한 경우라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사전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 인정을 서면화하면, 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만으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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