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기(동거 중 생활비 편취 주장)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약 8년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를 생활비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다수 회차에 걸친 거액의 송금 내역이 있어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거액을 지속적으로 송금받은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갚거나 정해진 목적대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8년에 걸친 동거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체를 단순히 '편취'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판례(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를 근거로, 동거·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비 명목 송금이 곧바로 사기죄의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
송금 내역의 비고란 등에 특정 목적이나 차용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여'나 '기망'이 아닌 생활공동체로서의 자금 흐름이었음을 소명
고소인이 송금 당시 의뢰인이 무직 상태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송금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나 기망이 없었음을 뒷받침
의뢰인 또한 고소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던 지역의 식당·마트 등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제출하여, 일방적인 편취가 아니라 동거 생활 공동체로서 쌍방향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입증
결과
경찰은 송금 목적 기재 부재, 차용증 미작성,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알고도 지속 송금한 정황, 의뢰인의 반대 송금 내역,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장기간의 동거·연인 관계에서 오간 거액의 생활비 명목 송금이라도, 그것이 일방적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의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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