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박수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남****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 사건 — 불송치 후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불기소

사건 개요

분야: 형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의뢰인은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던 미성년 손님 두 명과 언쟁이 있었고, 이후 이들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사업을 이어가는 데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현장에는 당사자들만 있어 진술 대 진술의 구도였고, 고소인 측 두 명의 진술이 서로 부합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녹음파일과 신고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외형상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 객관적 영상자료 확보: 사건 현장과 주변의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확보해, 의뢰인이 진술한 경위가 영상과 일치함을 제시했습니다.

  • 법적 요건 중심의 반박: 정서적 학대는 감정이 상한 언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유형력의 정도·행위 경위·반복성 등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이 사건이 미치지 못함을 논증했습니다.

  • 일회성 언쟁임을 부각: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특정 상황에서의 단발성 사건이고, 유형력 행사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영상자료를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미

형사처벌과 부수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이라도,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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