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성적학대행위) 변호 :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성적학대행위) 변호 :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성적학대행위) 변호 무죄 

박수범 변호사

무죄

서****

[해결사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혐의 –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당시 22세)는 지인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당시 만 16세)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가 이미 만 16세를 넘어 만 17세에 근접한 나이였고, 사회적·신체적 성숙도 면에서 또래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성인에 가깝게 인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

  • 관계 형성 과정에서 대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호 동의에 기반한 관계였음을 소명

  • 우월적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정황, 기망이나 착오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

  • 대법원 판례(2013도7787 등)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나이, 판단능력,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인식, 피해자의 성숙도, 관계 형성 경위, 동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죄 추정을 받기 쉬운 사건이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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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박수범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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