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피해자)에게 선물로 속옷 세트를 보낸 사실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 전후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업무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정리해, 문제의 메시지가 돌발적인 게 아니라 명절 선물 관행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
선물을 보내기 전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미리 전송한 정황
실제 쇼핑몰에서 결제·취소했던 내역 등 구매 경위 자료 확보
함께 보낸 사진이 제품 판매 페이지의 사진 그대로였다는 점을 부각해, 사적으로 촬영·합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입증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언뜻 불리해 보이는 객관적 증거(메시지, 사진 전송 사실)가 있더라도, 전후 정황과 맥락을 세밀하게 구성해 소명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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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박수범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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