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군인 아니어도 업무상 누설죄로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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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군인 아니어도 업무상 누설죄로 처벌받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보면 도면 파일 하나, 사업제안서 한 장을 옮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방위산업체 직원들은 자신이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기밀 관련 처벌은 남의 일이라 여기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신분이 아니라 업무상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의 방산업체 직원도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방위산업체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로 어떤 죄책을 지게 되는지, 어디까지가 업무상 취급으로 인정되는지, 비슷해 보이는 기술유출 사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사기밀보호법이 신분 아닌 '업무'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

형법 제127조가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된 신분범입니다. 방위산업체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기밀 유출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인 군사기밀보호법은 애초에 신분이 아니라 업무상 관계라는 사실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는 신분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청이나 각 군과 체결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양산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상시적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그 소속 직원은 별도의 공무원 임용 없이도 제13조가 말하는 업무상 취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취급하였던 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군사기밀을 퇴사한 뒤에 누설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방위산업체 직원인지, 정규직인지 협력업체 파견 인력인지, 재직 중인지 퇴사했는지는 이 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그 군사기밀을 업무로 인해 알게 되거나 점유했는지라는 사실관계만이 문제 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는 공무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 업무로 알게 되거나 점유했다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민간인 신분의 방산업체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했다 — 대법원이 그린 넓은 기준

그렇다면 '업무상 취급'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문구의 의미를 다룬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의 의미를 업무에 기인하여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 알게 된 이유가 반드시 해당 군사기밀 업무를 직접 주재하거나 책임지는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일에 참여하거나 상관의 지시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등으로 알게 된 경우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점유한"의 의미 역시 업무에 기인하여 자료를 입수해 갖고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 단지 그 일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방위산업체 업무에 대입하면 범위가 결코 좁지 않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시험평가를 보조하거나 품질검사를 담당하거나 계약행정·물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접했다면 그 역시 업무상 알게 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사내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개인 저장장치나 개인 메일함에 보관해 두는 행위도 '업무로 인하여 점유한'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나는 담당자가 아니라 보고서를 참고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 위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사정만으로 업무상 취급자 지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소속 부서나 직급, 결재라인을 근거로 자신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그 정보에 접근하게 된 업무상 경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시험평가 담당자 — 도면, 시험 데이터, 성능 결과에 직접 접근

  • 품질보증·생산관리 담당자 — 제조 공정과 함께 규격서·기준서를 통해 기밀 정보 접함

  • 계약행정·원가관리 담당자 — 계약원가 산정자료, 물량·일정 정보를 취급

  • 물류·자재관리 담당자 — 부품 규격, 납품 일정 등 부수 정보에도 노출될 수 있음

군사기밀의 범위 — '비밀' 표시가 없어도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정식으로 비밀 등급이 찍힌 문서만 군사기밀"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99도4022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군사상의 기밀이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지정 절차보다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갖는 군사적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더 구체적으로, 비밀 지정이 적법한 절차로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항이 군 내부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문서로 오갔다거나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가 실제로 주고받는 문서 형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카탈로그처럼 보이는 장비 소개 자료나 협력업체에 보낸 견적 요청 공문에 담긴 내용이라도, 그 실질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형식이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위산업체 직원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서에 별도의 등급 표시나 도장이 없고, 이미 여러 부서·협력업체 사이에서 평문으로 유통돼 온 자료라는 이유로 외부 공유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무기체계 설계도면, 성능제원 및 시험평가 결과

  • 전력화 시기·물량 등 사업 일정 관련 자료

  • 계약원가 산정 근거자료, 입찰 관련 내부 검토자료

  • 작전운용성능(ROC) 및 이와 관련된 요구조건 자료

누설죄의 형량 구조 — 탐지·수집부터 업무상 누설까지

군사기밀보호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 체계를 촘촘히 나눠 두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 자체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아직 누설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탐지·수집 단계에서부터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2조는 누설 단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탐지·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이고,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하게 된 사람이 그것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입니다.

방위산업체 직원 대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앞서 본 제13조입니다. 업무상 취급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의 누설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으로 제12조 제2항보다 오히려 무겁고, 그 외의 자가 업무로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제2항)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를 이유로 접근이 허용된 만큼, 그 신뢰관계를 저버린 데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과실로 제1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의는 없었다", "실수로 잘못된 파일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취급자 지위에 있는 이상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과실로 누설한 경우조차 별도로 처벌된다.

기술유출 사건과는 다르다 — 적용 법률이 갈리는 지점

방위산업체 관련 유출 사건이 모두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는 별도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며,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두 법률의 구분 기준은 유출물의 성격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이 군사기밀로 지정했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산업체가 보유한 설계·공정·노하우 등 기술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은 물론 관할과 형량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언론에 보도된 한 방산업체 전직 연구원 사건이 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연구원은 광학설계 도면 파일과 방위사업 입찰용 사업제안서 파일 1,017개를 파일명을 '이력서'로 위장해 반출한 뒤 퇴사 다음 날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이 아니라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기술 관련 자료 등을 반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출물이 군사기밀로 지정된 자료가 아니라 회사 고유의 기술자료였기 때문에 적용 법률과 죄명 자체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민간인이어도 군사법원에 설 수 있다는 함정

또 하나 방위산업체 직원들이 잘 모르는 지점이 재판 관할입니다.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은 이와 별도로 정한 재판권 조항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가 성범죄·사망사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축소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예외 규정입니다. 방위산업체 직원처럼 군인 신분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군인이 아니니 군사법원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실제 절차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나 군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절차와 용어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민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예단하지 말고, 이 사건이 어느 기관·법원의 관할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 업무 공유와 '누설'을 가르는 기준

방위산업체 업무는 본래 협력업체, 시험기관, 감독관청과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결재라인을 거쳐 필요한 상대방에게 정식 절차에 따라 전달한 자료까지 전부 '누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그 전달이 정해진 절차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군사기밀을 알아야 할 업무상 필요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입니다.

반대로 결재나 계약상 근거 없이 개인 메일이나 사적 메신저, 외장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옮기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인·경쟁업체·이직처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절차의 정상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파일명을 바꿔 반출하거나 퇴사 직전에 자료를 옮기는 정황은 정당한 업무처리보다는 은닉하거나 유출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된 전달이 사규나 계약상 허용된 범위였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결재 문서, 업무 지시 이력, 상대방의 접근 권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결재·승인 절차를 거친 전달인지

  • 상대방이 업무상 알 필요와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 전달 경로가 사규상 허용된 방식인지

  • 전달 시점이 통상적인 업무 흐름과 맞는지, 아니면 퇴사·이직 등과 맞물려 있는지

조사 대응과 양형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들

수사기관은 이메일·메신저 전송기록,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의 접근·다운로드 로그, 외장저장장치 반출기록, 인사기록상 퇴사·이직 시점 등을 핵심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구성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초기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접근권한 범위와 자료 전달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실제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제15조가 정한 외국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출 규모와 반복성,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반성·원상회복 노력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같은 '자료 유출' 사안이라도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출물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전 변호인 조력부터 확보할 것

  • 반출 경위와 목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둘 것

  • 자신의 접근권한 범위와 결재이력을 확인해 둘 것

  • 유출물의 성격(군사기밀인지, 방위산업기술인지, 회사 자료인지)을 규명할 것

유출물이 군사기밀인지, 방위산업기술인지, 회사 고유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구조가 전혀 달라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위산업체 직원이 군인이 아닌데도 처벌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는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는 신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실관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여서, 방위사업 계약을 수행하며 군사기밀에 접근한 민간인 직원도 그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정식으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그 일에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식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여러 부서에서 평문으로 공유되던 자료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나요?

A. 비밀 지정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이상, 문서가 평문으로 유통되었거나 카탈로그·견적서 형태로 배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형식적 표시가 없어도 실질적 기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기술자료를 유출한 경우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되나요?

A. 유출된 자료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로 지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질을 갖췄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지만, 회사 고유의 설계·공정 기술자료라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유출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Q. 퇴사한 이후에 예전 자료를 누설해도 처벌되나요?

A.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는 '업무상 취급하였던 자'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재직 중 알게 된 군사기밀을 퇴사 이후에 누설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Q. 방산업체 직원인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은 군인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를 재판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방위산업체 직원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기밀 관련 처벌에서 비켜서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신분이 아니라 업무상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업무범이고, 정식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출물이 군사기밀인지, 방위산업기술인지, 회사 고유의 기술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 구조, 심지어 재판 관할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화·반월 일대처럼 방위산업체가 밀집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협력업체 간 자료 이동이 잦은 만큼,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그 자료의 성격과 전달 범위부터 점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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