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재무제표로 받은 은행 대출, 특경법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일까
분식 재무제표로 받은 은행 대출, 특경법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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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재무제표로 받은 은행 대출, 특경법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일까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매출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숨긴 재무제표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자가 매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무죄 다툼보다 더 크게 벌어지는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거나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왔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득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결론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식 재무제표로 받은 은행 대출에서 사기죄의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대출금 전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 사기죄와 특경법 가중처벌 — 이득액이 형량을 가르는 이유

분식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아낸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 즉 대출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이 조항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이득액 산정 하나로 처단형의 하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출사기 사건의 변론은 상당 부분이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집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문턱을 넘는지, 50억원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고 실형 가능성과 형량 범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재무담당 임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의 근거와 계산 방식입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형량의 하한을 가르는 숫자다 — 5억원과 50억원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실형 가능성이 전혀 달라진다.

분식 재무제표 제출이 기망행위가 되는 이유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금융기관이 여신 제공 여부와 한도·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판단자료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도급공사 대금을 미리 매출로 인식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아 당기순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놓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분식 기법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용평가나 여신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은행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은행이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믿고 대출 여부와 한도를 정했다면, 그 재무제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출 실행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여신 규모가 크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며, 적자로 표시됐다면 받지 못했을 대출을 흑자로 꾸며 받아냈다는 구조 자체가 사기죄의 핵심 골격이 됩니다.

실무에서 발견되는 분식 유형은 확정도급공사 미확정 수익 인식이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외에도 다양합니다. 재고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순환거래로 매출채권을 실제보다 크게 잡는 방식, 이미 부실화된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자산건전성을 좋게 보이는 방식도 흔한 분식 기법입니다. 이런 재무제표에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낸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감사의견까지 더해져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므로, 분식의 정도가 크고 정교할수록 기망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커진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담보를 제공했거나 일부 상환했어도 이득액은 줄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니 은행에 손해가 없다"거나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왔으니 이득액에서 상환액을 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은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상 그 대출은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계산한 정당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이 순조로웠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출금 전액이라는 이득액 산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 담보물 가치가 충분해도 대출금 전액이 이득액으로 산정됨.

  • 대출금을 일부 상환했어도 상환액은 이득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양형 참작사유일 뿐.

  • 대출가능금액과 실제 대출금의 차액만 이득액으로 보는 계산 방식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배척.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이득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다 — 담보가치나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적자기업에도 대출해줬을 것" 항변 — 인과관계 단절 주장의 한계

피고인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또 다른 방어는 "은행이 실제 재무상태를 알았더라도 다른 신용보강이나 거래관계를 고려해 어차피 대출을 해줬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단절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도12649 판결은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 여신을 제공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보아, 단순히 "적자기업에도 여신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흑자로 위장된 정도, 그로 인해 신용평가나 여신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차지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단절을 다투려면 막연히 "대출이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면 분식 없이도 동일한 한도와 금리로 여신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다툼에서 의미를 갖는 자료는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보고서, 신용등급 산정 근거자료, 심사역의 기안문과 결재 이력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분식 전후로 신용등급이나 여신한도·금리 조건이 실제로 달라졌는지가 드러나는데, 조건이 그대로였다면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등급이나 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 오히려 기망행위의 효과가 뚜렷했다는 근거로 작용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득액이 대출금 전액이 아닐 수 있는 경우 —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기준

다만 이득액이 무조건 대출 약정서상 한도 전체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즉 실행되어 인출까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한도가 승인됐더라도 일부만 인출했다면 인출된 금액만 이득액에 포함되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잔여 한도는 미수에 해당하거나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실행됐다면 각 회차의 실행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전체 이득액을 계산하며, 서로 다른 은행에서 같은 분식 재무제표로 각각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은행별 피해액을 모두 더해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이 합산 과정에서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는지, 별개 범행으로 나뉘어 각각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지가 갈릴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세밀하게 다퉈집니다.

  • 승인된 대출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출된 금액만 이득액에 산입.

  • 여러 회차로 나뉜 대출은 각 회차 실행액을 합산.

  • 복수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았다면 은행별 피해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 판단.

  • 대출 실행 전 발각되면 사기미수로 처리되어 이득액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이득액은 대출 약정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회차별·은행별 합산 근거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투느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득액 산정이 가르는 처단형과 함께 문제되는 다른 죄책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단형의 하한이 됩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이득액이 커질수록 벌금 규모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분식회계를 동반한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특경법 위반(사기) 외에 다른 죄책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상장기업이라면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신용등급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해 별도로 기소될 수 있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체는 외부감사법 위반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대출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다툴 때는 이득액 산정뿐 아니라 죄수 관계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각 죄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한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이 정해지므로,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하한 차이가 전체 형량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앞서 본 대로 담보 제공이나 상환 실적으로 이득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망행위의 특정과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액 산정의 계산 근거를 정밀하게 다투는 쪽에 방어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검찰이 제시한 회계분식액 산정 방식에 오류나 과장이 없는지, 실제로 인출된 금액과 승인된 한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여러 회차·여러 은행의 대출이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를 회계 자료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시작되면, 재무제표 작성 경위와 결재 라인, 실제 분식 지시 여부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이득액 산정 다툼으로 특경법 적용 문턱 자체를 낮추거나, 피해 금융기관과의 합의·변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나 상환 실적으로 이득액을 줄이기 어렵다면, 방어의 무게중심은 기망행위 특정과 인과관계, 이득액 산정 근거 자체를 정밀하게 다투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식회계 자체와 대출사기는 하나의 죄로 처벌되나요, 별도로 처벌되나요?

A.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와 그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아낸 행위는 성격이 다른 범죄여서 별도의 죄책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상장기업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 자체는 외부감사법 위반이 특경법 위반(사기)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Q. 대출금을 이미 전부 갚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며, 상환 여부는 이득액 산정이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고, 특히 수사·재판 진행 중 조기에 상환·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될수록 참작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가 대출금보다 컸다면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A.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득액에서 담보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담보가 충분했다는 사실은 이득액 산정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니라 재무 담당 임직원도 특경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분식회계와 대출 신청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기망행위를 함께 실행한 임직원이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나 은행 제출 서류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사기죄가 부정되나요?

A. 금융기관에 검증 소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분식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여신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다투나요?

A. 실제로 인출된 금액만 산입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회차·여러 은행의 대출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단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분식 재무제표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거나 성실히 상환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대출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이 5억원과 50억원 문턱 중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와 처단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득액이 대출 약정 한도 전체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인출액과 회차별·은행별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무제표 작성 경위와 결재 라인을 정리하고 회계분식액 산정 방식을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신심사보고서와 신용등급 산정 근거자료처럼 인과관계 판단에 쓰이는 은행 내부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화·정왕이나 반월공단처럼 금융기관 여신 비중이 큰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유형의 수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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