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이득액 구간별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얼마나 될까
업무상횡령죄 이득액 구간별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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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이득액 구간별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얼마나 될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거액을 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같은 업무상횡령인데도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유용한 금액을 다 갚았으니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것”, “초범이니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낙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변제 여부보다 먼저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큰 틀이 정해지고, 그 틀 안에서만 감경·가중 사유가 작동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이득액을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별도의 권고형량을 두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부터 이득액 구간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그리고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가중요소까지 최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관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재물을 횡령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이 회사 경리·자금관리, 조합 총무, 대표이사의 직무 등 업무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경리·회계를 맡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 온 직원, 동업체의 자금 집행을 사실상 전담해 온 동업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나 이사 모두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관행이나 신의칙으로도 성립하므로, 정식 임명이나 서면 위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내가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입니다. 단순히 심부름으로 한 번 돈을 맡은 경우와, 상당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온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로 인정되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관 업무를 계속적으로 맡아온 사람의 횡령은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고, 형량의 하한이 단계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 즉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한 번에 큰돈을 유용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썼으니 이득액이 낮게 잡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유용이라면, 개별 인출액이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 유용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됩니다. 매달 소액씩 인출했더라도 수년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득액을 산정할 때 “회사 지분이 있으니 그만큼은 내 몫”이라거나 “회사를 위해서도 쓴 돈이 섞여 있다”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정산 전 재산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득액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쓴 금액은 이사회 결의 여부나 사후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득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실무의 큰 흐름입니다.

이득액은 개별 인출이 아니라 합산 기준으로 산정되고, 5억원을 넘는 순간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다섯 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법정형과 별도로,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이득액 구간별 권고형량이 선고의 기준선이 됩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하는 법정형(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법관이 참고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득액을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이득액 1억원 미만은 징역 4월~1년4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년~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년~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7년, 300억원 이상은 5년~8년이 권고됩니다. 이득액이 한 구간만 넘어가도 권고형량의 하한 자체가 크게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우선합니다. 예컨대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구간이라면, 양형기준이 아무리 낮은 형을 권고하더라도 특경법이 정한 하한(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보다 낮게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권고형량의 하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특경법이 정한 하한을 밑돌 수는 없습니다.


4.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같은 구간 안에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 겹치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나 상한 자체가 조정됩니다.

같은 이득액 구간에 속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재산적 피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은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이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장부조작·분식회계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근로자·주주·채권자 등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됩니다.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최대 1/2까지 내려가고, 반대로 특별가중인자가 그만큼 우세하면 상한이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피해를 다 갚았으니 무조건 감경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은닉이나 증거인멸 같은 가중요소가 함께 있으면 오히려 상한이 올라간 상태에서 선고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별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종 전과, 미합의,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실형에 무게를 싣는 사유이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 사안 등은 집행유예에 무게를 싣는 사유입니다. 이 판단은 권고 형량범위가 정해진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구간이 같다고 결과까지 같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고소부터 재판까지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구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전이든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득액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회사·조합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하고, 유용 기간 전체의 누적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2. 자금 관리·경리 등 업무상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위임계약서, 업무분장표, 결재라인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업무 용도로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카드 내역·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감경·가중요소를 다투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업무상횡령 양형기준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구간과 감경 전략을 함께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 돈이니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과 “믿고 맡겼던 사람이 설마”라는 생각이 뒤늦게 부딪히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회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권고형량 자체가 달라지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거래내역과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금 사용을 의심받는 쪽 역시 “업무상 필요해서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위탁관계와 사용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간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저는 자금을 관리하던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이득액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감경·가중요소를 다투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득액 구간과 권고형량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초기 대응이 곧 형량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을 다 변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해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줍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이자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일 뿐이고, 이득액 구간과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처벌불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여러 번 나눠서 유용했는데도 이득액이 합산되나요?

A.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유용이라면 전체 기간의 이득액을 합산해 유형을 결정합니다. 소액씩 나눠 썼다는 사정만으로 낮은 구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하므로, 업무 목적으로 실제 지출된 부분이 소명되면 그만큼 이득액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적용 구간과 권고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단순횡령이 적용되어 형법 제355조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그에 맞는 낮은 유형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자체가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도 함께 나오나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클수록 벌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식이 이득액 산정과 구간, 나아가 감경·가중요소 판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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