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집행유예 3년???? 음...나 너무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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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집행유예 3년???? 음...나 너무 억울한데?? 

김경수 변호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셨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죠.

아직 학생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나 사정들 또한 분명히 있었어요.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이에요. 강제추행한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안타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피해 당사자분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역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우리 의뢰인은 몰래 여자 기숙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이와 펜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이야기했죠.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우리 의뢰인에게 이곳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의뢰인이 이야기했죠.

이건 양말이다


피해자가 말했어요. 여긴 여자 기숙사라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의뢰인은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난 여자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두유를 마시라고 건네면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그 이상함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풀어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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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가 되었어요.

우리 형법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을 통해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즉,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각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가능했지만, 이 둘이 합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우리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어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왔죠.

이런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 복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군 복무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잠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본인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만 거였어요.

형사전문변호사/주거침입강제추행/집행유예

1심에서 진료기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지 않은 거 같았어요. 그래서 2심에서 당사자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아니면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할지 고민고민을 했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최근에 의뢰인이 약을 다시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발생당시 정신감정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정신감정을 신청하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정신감정이 아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기로 했죠. 재판부도 우리의 감정을 받아들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 우리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조각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감정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만 인정을 했죠. 물론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었지만 너무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와 속상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바로 상고장을 접수했어요. 1심과 2심의 재판결과와 서면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관의 마음을 훔칠 멋진 서면을 마지막으로 작성할 일이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 꼭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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