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자백간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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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자백간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요즘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소개를 자주 하게 되네요. 이 사건 역시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분쟁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의 피해자는 여자분이시네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 소개해드렸던 사건들은 전부 피해자가 여자분이셨어요.

소비생활은 각자의 경제사정에 맞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사건에서 남자분은 분에 넘치는 소비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게 되자 여자친구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된 거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의 현란한 언술에 큰돈을 빌려주고 말았어요.

상당히 큰 액수를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돈 문제는 끝나지 않고 둘을 연결하고 있었죠. 돈 문제를 꺼내자 전남자친구는 급기야 잠수를 타게 되고, 그렇게 여자친구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여금/자백간주



이 사건은 2019년 6월에 소장을 접수해,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3개월 만에 원고 전부승소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빨리 끝나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2년 이상씩 가기도 해요. 다툼의 내용이 많고, 재판부와 원피고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몇 번 기일이 연기되면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사건은 3개월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어요. 조정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원고 전부승소로!!!

그 비결은 이 사건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위 사건 진행표를 보면, 모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피고에게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편물이 송달된 이후 2019. 9. 17. 첫 기일이 열렸는데, 이날 피고는 불출석!!!!


우리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어서 제3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공시송달을 통해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죠. 그 이유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간주를 인정하는 것이 과도하게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결국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우편물을 전부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재판부에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을 종결했다고 요구했죠.

재판부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

대여금/자백간주


이 사건에서 만약 우리가 피고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무조건 무조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서면이라도 제출해서 다퉜더라면 재판부에서는 한 기일 정도 더 속행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간혹,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로 대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그렇게 대처하시는 경우, 원고전부승소로 재판이 끝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다시 다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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