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무죄/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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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무죄/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김경수 변호사

무죄

서****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법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마땅한 구제 방법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죠.  어디 하소연을 해도 다들 기다리라고만 할 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죠.  물론 그렇다고 그 화를 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매우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도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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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우리 의뢰인인 가해자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죠.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피고인의 집 앞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식수 등으로 사용되는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는 등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우리 의뢰인은 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불법건축물 짓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의 집 앞은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발행 당일, 의리인은 집 앞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그동안의 쌓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빨랫비누를 던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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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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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무죄를 주장합시다!!!!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에서 2가지를 쟁점화시키기로 했어요. 


쟁점 1. 해악의 고지가 없어요

우리 형법 제283조는 협박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에요. 

즉,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비누를 집어던지는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불법으로 개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이 있어왔고, 사건 당시에도 그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화가 나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쟁점화 시켰어요. 


쟁점 2.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빈틈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전략을 쓰기로 했어요.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경찰진술과 고소장에 자신이 사용하던 비누를 피고인이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바 있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할 때,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결과는??


'신빙성 탄핵' 성공!!!


재판부는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적시했어요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우리가 주장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결국 '피고인은 무죄'.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백의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버리고 '유죄'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쟁점들을 만들어내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해석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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