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기소유예] 제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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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소유예] 제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순간의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죠?? 이번 사건도 한순간의 잘못된 욕심이 발현되어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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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겠지?

법률사무소 빛(형사전문변호사/절도/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어요.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지갑이 보였죠.

지갑이......


평생을 법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우리 의뢰인은 그 지갑을 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갑 안에는 운(?) 좋게도 꽤 많은 현금이 두둑이 들어있었고, 우리 의뢰인이 지갑을 가지고 가는 장면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죠. 요즘 수사기관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금방 당사자를 특정!!!! 얼마 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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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로 처벌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도'만 알고 있겠지만, 절도를 처벌하는 규정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죠.

법률상식

법률사무소 빛(형사전문변호사/절도/기소유예)


여기서 재밌는 법률상식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형법 제329조에서는 일반절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아예 차를 가지고 가서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와 잠깐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죠.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더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만약, 누군가 내 차에 들어가서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음악을 감상하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형법 제331조의2로 일시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NO!!!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즉, 우리 판례는 이 규정은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도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만을 처벌할 수 있고, 장소의 이동이 없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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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검사와 변호인이 떠올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을 내리는 판사의 모습도 떠오르죠.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단순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혐의에 맞춰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사실대로 범죄 일체를 자백하기로 했어요. 다만, 우리 의뢰인이 공직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다퉈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양형사유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자!!!

법률사무소 빛(형사전문변호사/절도/기소유예)


아직 공소가 제기된 것도 아닌데, 왜 양형사유를 따져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들을 주장해야,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대법원은 '단순절도'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닌 경우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로 보고 양형기준을 구분하고 있어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도 그 안에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죠. 이러한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2017년 양형기준 참조).

- 다 음 -


양형에 반영되는 사유들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나뉘어요. 만약,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없다면 표에 있는 '기본'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고, 감경요소가 있거나 가중요소가 있다면 이를 감안해 형을 줄이거나 늘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방치물 등 절도'에 속하는데, 기본양형은 4월 ~ 8월이에요. 그럼 기본양형을 줄이기 위한 양형사유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절도/기소유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절도사건과 관련해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들은 다음과 같아요.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계형 범죄

3)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농아자

5)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6) 자수

7) 처벌불원

8) 소극가담

9)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11) 진지한 반성

12) 형사처벌 전력 없음

12가지의 양형사유들 중 우리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들을 모아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형사유는 재판과정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되는 자료들이지만,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러한 양형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에 있는 우리 의뢰인의 사정을 언급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죠.

그래서 결과는????

이번 한 번은 용서해드리는 걸로!!!

법률사무소 빛(형사전문변호사/절도/기소유예)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셨던대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아니아니되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아니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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