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며,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7세 무렵부터 친족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약 10년에 걸쳐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족으로부터 겪은 피해였던 만큼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알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이 사실을 알리면 의뢰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에,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마음에 묻어둔 채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를 다닐만큼 괴로워했고, 결국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미 범행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현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당시의 나이, 범행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고, 오래전 발생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사안이 아니며 형사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친족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범행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의 CCTV나 녹음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충분히 제시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오래전의 기억을 무리하게 단정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기억하고 있는 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범행 자체에 관한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린 시절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이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피해를 털어놓게 된 과정,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경위 등도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오랜 시간 피해를 말하지 못했던 배경과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하게 된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이현주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용기를 내어 형사절차를 시작했고, 약 20년 전의 범행임에도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성범죄는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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