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경우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이나 중요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부인을 하면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인정하나 권리 발생,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거나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면 피고가 그 항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사실 중 자백할 부분, 부인할 부분, 부지할 부분을 신중히 가려내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 다투는 것을 부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부지,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2. 인부 판단시 유의할 사항
가. 자백 또는 침묵
피고가 자백한 원고의 주장 사실의 경우,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가 침묵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침묵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나. 부인 또는 부지
부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할 뿐 적극적으로 진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부인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이고 나아가 진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고가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시비만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인하였다가 후에 자백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으나, 법관의 심증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으며, 자백할 부분은 자백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부지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행위나 피고 명의의 문서 등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할 때에는 시일의 경과 등으로 명확히 기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등의 사유를 설명하고 기억할 수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 원고의 선행자백을 이익으로 원용
원고가 피고의 항변을 전제로 재항변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선행자백이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인다면 「이익으로 원용합니다」라는 취지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라. 원고의 불분명한 주장에 대한 구석명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아 자백할지 부인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석명을 구하고, 원고의 해명이 있은 뒤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침묵하거나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답변을 하여 두면 후일 원고가 석명을 한 결과가 피고의 답변을 엉뚱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이 불명료한 경우라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 하여 두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석명이 있은 후에 하여야 합니다.
마. 소장에 기재된 간접사실, 보조사실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이 간접사실, 보조사실인 경우에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인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건사실의 경우와 달리 주장 사실마다 인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괄하여 부인하고 자기의 주장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일이 논쟁을 하여 쟁점을 흐리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 원고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 원고별로 개별적으로 인부를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라면 일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부 기재의 표현방법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순서에 따라 「제1항은 인정하고 제2항은 부인합니다」는 식으로 정리하거나, 「제1항 중…의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고 하거나, 반대로 「…의 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은 인정합니다」는 식으로 씁니다.
청구원인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만을 추려서 기재하고 기타의 사실은 부인한다고 하거나, 반대로 부인할 부분만을 추려서 기재하고 기타의 사실은 인정한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원고의 청구원인 중 어느 부분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진술은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툽니다」, 「원고 주장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 주장은 허위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부지 진술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피고에게 유리한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간접부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인을 명백히 한 다음 같은 항에서 이를 이어서 기재하는 것이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기재와 별개의 항으로 반대사실에 관한 주장을 한다면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항변을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관련사항 : 서증의 인부
원고가 서증의 사본을 소장에 첨부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서증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고, 서증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법관에게 제출하여야 서증을 제출한 것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서증에 대한 인부를 실수 없이 하려면 서증의 원본을 실제로 보고 필적, 인영, 지질 기타의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본이 정확한가의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변을 기재하는 요령
1. 항변이란
항변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를 배척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실이 항변에 해당하는지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실체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①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예외적 사유(행위능력의 흠력, 의사표시의 하자 등), ②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사유(변제, 시효소멸, 해제 등), ③ 발생한 법률효과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기한 미도래, 동시이행관계 등)가 항변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항변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증거의 검토나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입증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의 요지만을 기재하였다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거조사를 마친 후 상세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변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할 수도 있고, 원고 주장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가정적으로 주장(가정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 항변의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정적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항변만을 하면 원고는 입증책임을 면하고 피고만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고가 먼저 소장에 피고의 항변을 전제로 적극 부인한 기재를 하였거나 재항변을 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항변 사실을 주장하고 원고의 선행자백을 원용하거나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항변의 기재 방법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항변 사실은 일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항변이 여러 개일 때에는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을 먼저 쓰고, 논리적인 선후가 없는 것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소송 전부를 해결할 항변과 일부분을 해결할 항변이 있을 때에는 전부를 해결할 항변을 먼저 기재하며 요약된 제목을 붙이거나 항을 달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3. 유의사항
변제, 면제 등과 같이 그 사실의 존재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의 진술로 족하나, 취소, 해제, 상계 등과 같이 그 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요건사실과 아울러 이를 행사한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송 외에서 행사를 하고 그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도 있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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