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행동이 불안감·공포심 유발? 처벌되는 스토킹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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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행동이 불안감·공포심 유발? 처벌되는 스토킹 기준에 대해 

이다슬 변호사

"스토킹은 남녀 사이의 일방적인 구애나 잘못된 애정 표현, 혹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토킹은 이성 관계나 애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연인 관계를 넘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 채무 독촉, 직장 내 갈등 등 다양한 일상적 갈등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행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잘못된 사랑'이나 '애정공세' 정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특정한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됩니다.

- 실제 이다슬 변호사 피해자 대리 잠정조치 결정 성공사례 -

  • 층간소음 분쟁: 위층 소음에 화가 나 지속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수십 차례 인터폰을 걸고, 문 앞에 항의 쪽지를 반복적으로 붙여두는 행위 등

  • 채무 및 금전 갈등: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대여금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 등

  • 직장 및 동호회 내 불화: 업무상 의견 충돌이나 사적인 다툼 이후, SNS나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심지어 미행을 하는 행위 등

이처럼, 갈등의 원인이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불안감과 공포심', 홀로 판단하기 까다로운 기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거나 겁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을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락을 취한 횟수, 시간대(심야 시간 등), 메시지의 내용,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전의 갈등 양상, 피해자의 진술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비쳐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시선이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법리적 관점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법리 해석이 낯설어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위반 확인하려 미행, 상대방이 미행 사실 인식하지 못했어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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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직원들을 빼돌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여일 간 A씨를 몰래 쫓아다니며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A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렌트카를 빌려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유죄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A씨가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 역시 기각되자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복잡한 법적 요건을 개인이 홀로 모두 파악하고 수사 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완벽히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개입은 사건을 과장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기준과 노하우를 토대로 조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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