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일이 흔합니다. "나중에 갚아"라는 말 한마디로 계좌이체를 하기도 하고, 별다른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돈이, 이별 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은 빌린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인 관계에서 그것이 빌린돈인지 그냥 준 증여금인지 그 성질이 불분명한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다슬 변호사>의 실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기각) 판례를 토대로, 연인 사이(전남친·전여친)의 금전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여금과 증여금의 차이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하여 전남친의 수천만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1심, 항소심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이별 후 제기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전남친 A씨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계좌로 이체해 준 약 2,400여만 원에 대해, A씨가 이를 ‘빌려준 돈(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의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다수의 대여금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1심 재판부의 판단 :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 인정
이다슬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송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연인 사이의 ‘증여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다슬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을 받아들여 "A씨가 이체한 돈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항소심과 원고의 추가 주장 :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약정금)"
1심 패소 후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대여금 주장에 더해, "피고가 돈을 벌면 갚겠다고 했고, 헤어질 때도 변제를 약속했다"며 해당 금원이 '약정금(약속한 돈)'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뢰인을 조력하며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에 대해 이자율이나 변제기(갚는 날짜)를 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 고려 : 두 사람이 연인으로 교제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단 한 번도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원금 상환을 독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지급의 목적 : 원고가 송금한 내역 중 일부는 피고에게 관리 차원으로 보낸 것임을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애초에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약속(약정금)에 대한 증거 부족 :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갚기로 명확히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1심,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항소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과 증여금의 차이는?
✅ 대여금 : 장래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입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빌린돈을 변제해야 합니다.
✅ 증여금 : 아무런 대가나 반환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준' 돈입니다.
연인 사이의 데이트 비용, 선물, 조건 없는 생활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 주고받은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대여금/증여금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은 단순히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 단정하지 않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 서류의 존재 여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다면, 송금 당시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 "이자 쳐서 돌려줄게"와 같이 반환을 약속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물이야" 등의 내용이라면 증여금 주장에 힘을 싣어줄 수 있겠죠.
✔ 이자 지급 및 변제 독촉 정황
교제 기간 동안 송금된 돈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원금을 갚으라고 주기적으로 독촉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아무런 독촉 없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직후에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송금된 금액의 규모와 사용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목적(전세자금, 사업 자금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정황이 명확하다면 대여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주된 목적이 생활비 보탬이나 데이트 비용이었다면 증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부분도 전후사정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원칙상,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쪽(원고)에게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계좌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에게 대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피고)에서는 해당 금원이 조건 없는 호의나 애정의 표현으로 지급된 '증여금'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반박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승소 사례처럼, 이다슬 변호사는 수많은 전남친, 전여친의 연인사이 금전 분쟁 및 대여금 방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날카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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