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녀소송?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어떻게 대응
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녀소송?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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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는데 상간녀소송?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어떻게 대응 

이다슬 변호사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법률사무소 모건에

실제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 행세,

이혼남 행세를 하며 만남을 이어온 경우,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충격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될 위험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① 유부남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

②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누구나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상태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지속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

● 기망의 적극성 —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

● 미혼·이혼남 행세를 하거나 서류까지 조작해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속였는지

● 교제 기간과 관계의 진지성 —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는지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

●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 협박성 발언, 허위 주장 등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위자료 인정 범위

일반적으로 1,000만 원 ~ 3,000만 원 수준에서 책정.

(기망의 정도와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짐)

실제 판결 사례

[ 사례 1 ]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조작해 속인 남성, 위자료 3,000만 원

40대 미혼 여성인 원고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30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 소개했다가 “이혼남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말을 바꾸었고,

원고가 유부남이라는 소문을 듣고 추궁하자

배우자 기재 부분을 가린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보내며 원고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혼인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혼인 여부를 속인 점,

증명서까지 가려 보여주는 등 기망이 치밀했던 점,

발각 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주변에는 “원고가 알면서 만났다”는 허위 주장을 해

원고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 사례 2 ]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유부남, 오히려 반소 제기했지만 기각

미혼 여성인 원고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30대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

그러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원고가 내 집에 찾아오고 아내에게 교제 사실을 알렸다”며

반소를 제기.

그러나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까지 부정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반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유부남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피고로서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혼남 행세를 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대화 내역, 조작된 서류, 주변인 진술 등)을 입증하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별거·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계속한 경우에는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초기에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先)소송이 유리한 이유

아직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단계라면,

기망한 상대방을 상대로

먼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원 판결로 “속아서 만났다”는 사실, 즉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

2. 판결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상간녀 소송에서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되어,

부당한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3. 정신과 치료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      교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메신저 대화, 서류 등)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법률사무소 모건과 함께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상간자 소송 피고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초기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전략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들려주세요.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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