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소장 제출 2개월만에 이혼이 확정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받으며, 동시에 현재 공동 거주지에서 남편을 퇴거시키는 내용의 화해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협의이혼보다 짧은 기간에 소송을 종결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혼하여 남편을 만나 결혼 1년이 갓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음주, 폭언과 폭행(다툼과정) 등이 문제였고, 의뢰인 역시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는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공동재산의 형성 기여도가 남편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폭행 등을 입증할 자료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 역시 남편에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소송상은 물론 소송외적으로 남편을 압박하는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을 붙여 남편의 음주, 폭행 등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 의뢰인의 소득이 남편에 비하여 낮고 상당한 카드 사용, 친정 송금 등의 내역이 있어서 솔직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자료 주장과 함께 현재 공동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무형적 기여, 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의뢰인 역시 짧은 혼인기간 중에도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데에 위기를 느낀 것인지,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를 넘겨주고 조건없이 이혼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금전보다는 이혼 그 자체였기때문에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의뢰인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결과: 금전지급, 남편퇴거
준비서면을 통해 남편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에 더 큰 위기를 느낀 남편은 협상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남편과 직접 접촉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혼인시 남편이 전액 마련하였던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의뢰인 명의 임대아파트를 그대로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에 신속한 화해를 요청하였고, 결국 소제기 2달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케이스에는 재산이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500만원이 전재산인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그 액수의 크기보다는 의뢰인이 느끼는 최선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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