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남성인 의뢰인이 먼저 이혼청구를 하면서 사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녀들의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배우자의 무분별한 경제관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의뢰인이 모든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분쟁 끝에 양당사자가 번갈아 가출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위자료, 재산분할도 물론 중요하였지만, 특히나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가장 대립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남성이 자녀의 양육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이혼 소장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임시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양육 소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심문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약 1시간 동안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4. 결과: 임시 양육권자 지정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각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였고, 약 1시간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심문을 주관하신 판사님은 의뢰인의 그동안의 양육공로와 앞으로의 양육의지 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남성임에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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