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촬영(지하철 상습 몰카) 사건
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촬영(지하철 상습 몰카)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촬영(지하철 상습 몰카) 사건 

김지혁 변호사

벌금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도와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사립대학 대학원생으로 재학중, 지하철 강남역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잠복중인 지하철 수사대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조력을 시작할 당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안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있는 의뢰인을 만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였고, 이미 경찰이 확보한 사진 외에 다른 삭제된 사진/동영상도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담당 수사관의 협조를 얻어 경찰이 확보한 사진을 확인해보니 확실히 몰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의뢰인과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대신 다른 범행이 추가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후 사건의 구체적 경위 즉, 의뢰인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 다만 촬영 후 이를 따로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고 이를 위한 증빙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불법 몰카촬영이 워낙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다보니,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피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의뢰인의 앞날을 위해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경감하고 앞으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끝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의 각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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