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엑스터시(MDMA) 먀약 구입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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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엑스터시(MDMA) 먀약 구입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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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엑스터시(MDMA) 먀약 구입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김지혁 변호사

기소유예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으로 수사개시된 의뢰인을 도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불법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엑스터시(MDMA)를 구입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대마>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엑스터시  :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흡입한 상태로,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입금내역과 CCTV 등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실제 투약횟수, 함께 투약한 인원(공범)이 밝혀진다면 적발된 것은 처음이지만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즉시 의뢰인과 심층 미팅을 하면서 구입횟수와 투약경위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발적/단발적 투약임을 주장하는 한편 선처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몇년 전부터 마약류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자칫하면 중한 처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합심하여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얼핏보면 자기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대단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오니 호기심에 의해 마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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