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용만을 토대로 한 법률적 분석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지 않으며, 확정된 유죄판결이나 민사판결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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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황정민 스토킹 사건으로 살펴보는 스토킹 성립 기준과 법적 쟁점을 확인해보세요!
1️⃣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씨 사이의 분쟁이 2026년 7월 29일 A씨의 SNS 게시물을 계기로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1년 가까이 형사와 민사 절차가 병행되어 온 사안이 여론의 장으로 옮겨온 것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지 않고, 양측이 각각 다른 법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정민 씨 측은 "A씨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입장이고, A씨 측은 "나는 정서적, 성적, 노동 착취의 피해자이며 관계의 맥락이 삭제된 채 스토커로 재구성됐다"는 입장입니다.
‼️두 주장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더라도 관계 종료 이후의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스토킹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진짜 피해자냐는 이분법에 갇히게 됩니다.
2️⃣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배우와 팬으로 처음 대면했고, 8월경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주점에서 약 3시간 동안 만났고, 9월 11일 루마니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소주 브랜드 관련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해 12월에 황정민 씨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통보했다는 것이 고소장 기재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10일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황정민 씨의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황정민 씨 본인에게도 다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연락 루트가 모두 차단되어 전달을 요청한 것이며 아들과는 면식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3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황정민 씨 측은 이 자리가 사업 제안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자리였다고 설명합니다. 이후의 간헐적 연락에 대해서는 가족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따른 방어적 연락이었다는 입장입니다.
10월 중순경이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의 시점입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만남 횟수에 관하여는 보도가 엇갈립니다.
디스패치와 황정민 씨 측은 총 3회, 합계 약 5시간 30분이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A씨 측은 4회를 주장하고 머니투데이는 2024년 7월까지 4회로 보도했습니다.
🗓️2025년
5월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8월 1일 A씨가 영화 호프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에 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황정민 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기간 중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3차례 결정했습니다.
🗓️2026년
2월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달 A씨는 황정민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프의 북미 배급사 네온에도 관련 주장을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6월에 법원이 위 손해배상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7월 29일 A씨가 SNS에 녹취와 메시지를 공개했고, 소속사 샘컴퍼니와 영화 호프 측이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0일 A씨가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고 같은 날 고소장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8월 14일에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양측이 내세우는 핵심 주장의 요지는?
- 황정민 씨 측이 스토킹 행위로 지목한 것은 나흘 동안 113회에 이르는 문자 발송, 1만 자를 넘는 장문 메시지,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의 전송,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메시지, 아들의 교내 공연을 관람한 뒤 티켓 사진을 보낸 행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전달 등입니다.
A씨는 사체 사진에 대해 반려묘 안락사 기록일 뿐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 A씨가 내세우는 근거는 사적 연락을 황정민 씨가 먼저 시작했다는 취지의 메시지 기록, 동업자이자 지인이니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 2024년 10월 통화 녹취, 소주 브랜드 관련 시장조사와 기획 산출물, 약 30편의 소설과 에세이 원고 등입니다.
주목할 점은 황정민 씨 측도 연예인으로서 베푼 과도한 호의와 가벼운 사업 제안이 A씨에게 착각을 유발한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업 제안의 존재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4️⃣ 형사사건 : 황정민씨가 A를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 현재 절차상 위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즉 A씨의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공판절차에서 백지 상태로 심리 중이며, 확정된 유죄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황정민 씨 측의 설명도 사실관계로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재판 중 SNS 공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벌금액 상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의미
잠정조치는 유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 보호 처분입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이 있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A씨가 보호조치가 연장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황정민 씨 측이 3차례 부과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같은 사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고 위험성이 존재할 시 법원은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 향후 진행 절차
공소장 부본 송달과 공판준비를 거쳐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고, 검사 측 증거인 문자 기록과 수사기록이 조사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므로, 황정민 씨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입니다. 1심 선고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5️⃣ 민사사건 : A씨가 황정민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 향후 경과 예상
원고는 A씨, 피고는 황정민 씨이며 청구액은 약 2억 원입니다.
2026년 2월 소 제기, 6월 조정회부결정을 거쳐 8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에서의 양보가 형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 있어 조정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는 금전 지급을 수반하는 조정이 관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예상
A씨의 주장을 법률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서적 착취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구성이 가능하나 위법성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적 착취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나 강제성 입증이 필요하고 신체접촉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어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황정민씨의 요청으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던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일부 기사에서 보이나, 현재로서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로 구체적인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 착취 부분은 계약이 성립했다면 보수청구, 미성립이라면 부당이득 구성이 가능합니다. 창작물 유출 부분은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밀했다는 사실과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사적으로 가까웠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입증책임은 원고인 A씨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무 부분은 다릅니다. 결국 이 부분이 민사사건의 핵심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정민 씨 측도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격을 가벼운 제안이자 과도한 호의로 규정합니다.
황정민 씨 측 구성은 확정적 청약이 아닌 사교적 언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A씨 측 구성은 구체적 업무 지시와 실제 산출물이 존재하므로 최소한 묵시적 계약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산출물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지시가 구체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결과물을 인지하고 수령했는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달과 수령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서적, 성적 착취 부분이 모두 배척되더라도 노무 상당액에 한해 일부 인용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사와 기획, 원고 집필의 시가 상당액이 청구액 2억 원에 근접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6️⃣ 주요 법적 쟁점
📢 쟁점 1.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스토킹 성립을 배제하는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판단 기준시점은 행위 당시이지 관계의 과거가 아닙니다.
실무상 스토킹 사건의 상당수는 오히려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A씨가 공개한 친밀한 대화 기록은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쟁점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A씨는 관계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의 경향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과도하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쪽입니다.
채권 추심이나 해명 요구처럼 목적 자체는 정당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명시적 거부 이후의 반복, 심야 연락, 다량 반복 발송,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본 사건에서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은 연락 중단 의사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2월의 통보와 2024년 3월 14일 대면 자리에서의 부탁입니다. 특히 후자는 대면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된 거절이었습니다.
📢 쟁점 3. 가족에 대한 접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에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아들에 대한 접촉도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촉 대상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상당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쟁점 4. 녹취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녹취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력입니다.
A씨는 통화의 앞뒤 일부와 자신의 목소리를 덜어냈으며 상대방의 발언은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편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해명은 양날의 검입니다.
발언 자체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내용의 진정성은 유지되지만, 덜어낸 부분이 하필 자신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인지라는 맥락이 사라집니다. 원본 파일과 전후 맥락 전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증명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쟁점 5.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의 기산점을 2024년 2월 무렵으로 보는데, A씨가 공개한 녹취는 2024년 10월 중순의 것이고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스토킹으로 주장되는 기간 한복판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씨 측은 극단적 선택 암시와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한 방어적 연락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이므로, 피해자가 응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회유나 2차 피해 회피 목적의 응답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먼저 전화를 걸고 사적이고 내밀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방어적 응대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통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며, 이 지점에서 A씨가 원본 녹취를 제출할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 쟁점 6. SNS 폭로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
이것이 A씨에게 가장 실질적인 리스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허위사실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사적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적 감정 해소가 주된 동기인 경우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미 형사와 민사 절차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앞둔 이러한 공개 행위는 소송 외적 압박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익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쟁점 7. 형사판결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판결이 민사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A씨가 유죄로 판단되면 민사 청구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무죄로 판단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제고됩니다. 민사 재판부가 형사 1심 결과를 기다리며 기일을 늦출 가능성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7️⃣ 변호사가 보는 각 당사자의 리스크 등
황정민 씨 측이 유리한 점은
법원이 이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는 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발령이라는 객관적 정황,
나흘 113회 문자와 1만 자 메시지처럼 수치로 특정 가능한 증거,
연락 중단 의사가 두 차례 표시된 기준선의 존재,
만남이 3회 총 5시간 30분에 불과하다는 점,
형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민사 방어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약식명령이 서면심리 결과일 뿐 공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
2024년 10월 녹취가 일방적 스토킹이라는 프레임과 충돌한다는 점,
통화 내용이 사적이고 내밀한 것으로 확인되면 방어적 응대라는 설명의 설득력이 약화된다는 점,
사업 제안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이상 민사에서 노무 상당액 일부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형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생활 전반에 대한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송 결과와 무관한 이미지와 광고 리스크입니다.
반대로, A씨 측이 유리한 점은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추정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확률상으로 무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형종 상향 금지로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없다는 점,
2024년 10월 녹취라는 증거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사업 제안의 존재를 인정해 민사에서 다툼 범위가 좁혀졌다는 점,
실제 산출물이라는 물적 자료의 존재입니다.
불리한 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접촉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유형이라는 점,
연락의 양 자체가 수치로 특정되어 방어가 어렵다는 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 묻은 휴지 전송은 동기와 무관하게 공포심 유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
아들의 교내 공연 관람 후 티켓 사진 전송이 가족에 대한 감시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
재판 계속 중의 SNS 공개가 양형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녹취 편집 사실을 인정한 만큼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력이 제한된다는 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추가 형사 리스크,
정서적 성적 착취 부분의 구조적 입증 곤란입니다.
8️⃣ 유사 사안으로 본 전망
우선 본 사안은 팬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입니다.
공연장이나 자택 주변 반복 출몰, 다량 연락, 가족 접촉 등이 전형적이며 초범이고 접촉 강도가 높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본 사건의 벌금 300만 원은 이 유형의 통상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관계 종료 후의 폭로형 분쟁의 모양새를 보입니다. 일방이 SNS나 언론에 폭로하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형사 대응하고 폭로자는 손해배상으로 반격하는 3단 구조를 띱니다.
결말은 대체로
✔️ 폭로 내용 중 일부만 사실로 확인되어 양측 모두 일부 책임을 지거나,
✔️ 비공개 합의로 종결되거나,
✔️ 장기전 끝에 형사 결과가 민사를 사실상 결정하는 셋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다수는 벌금액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곤 합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관계의 맥락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이 갈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유형이며, 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9️⃣ 변호사가 예상하는 향후 진행과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
단기적으로는 8월 14일 민사 조정기일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사 재판부는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된 뒤에야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민사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형사 1심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황정민 씨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분수령입니다.
비공개 재판을 하더라도, 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공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어느 시점에서든 비공개 합의로 전부 종결될 가능성은 상시 존재합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감독 저스틴 발도니의 분쟁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라이블리가 촬영 중 성희롱과 이후의 보복 캠페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발도니가 4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맞소송으로 응수한 사건인데, 폭로와 맞대응, 손해배상 반격이라는 구조가 본 사건과 유사합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본 사안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발도니의 맞소송은 2025년 6월 전부 기각되었고, 이후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47.1조를 적용해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괴롭힘을 문제 삼은 사람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예훼손 소송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과잉 대응이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둘째, 2026년 4월 라이블리가 제기한 청구도 성희롱 부분을 포함해 대부분 기각되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폭로자와 지목된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 대부분을 법정에서 관철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본안 분쟁은 2026년 5월 재판을 앞두고 기일 2주 전 비공개 합의로 종결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기 비공개로 보도되었으나, 미국 내에서는 공공연히 기사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공인의 명예훼손 승소가 극히 어려운 반면 우리 법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폭로 측이 부담하는 법적 위험의 크기는 두 나라가 정반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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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1) 스토킹 사건은 순식간에 사건화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때 긴밀했던 사이의 당사자 간 여러 감정이 뒤엉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행태로 나아가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 위험성과 예측 불가함이 높습니다.
법원도 사건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등을 결정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 당사자도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안일하게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사태가 악화된 이후 급박하게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타이밍
이는 결국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쓰고 감정 소모를 하게 되며, 자신의 주변인들까지 영향을 받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처에 유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해당 언행이 스토킹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 스토킹 사건에서도 합의가 중요할까?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더불어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고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4) 스토킹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집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범행이 단발성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이라고 보기 애매한 언행으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와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지속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감 조성을 떠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범행이 반복되어 왔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 등 동거인들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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