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블로그에 쟁점 4가지와 결과 예측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D-1, 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쟁점 4가지와 결과 예측]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가 났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블로그 글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보다 시점 관리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 문장을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1️⃣ 예상한 주된 쟁점
① SK 주식 분할대상 포함
대법원이 특유재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라고 적었으니 항소심의 공동재산 판단이 살아있다고 봤는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② 재산분할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꺼려할 수 있다"고 봤는데, 현금 지급으로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방어에 성공한 셈입니다.
③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 1조 원 미만 시나리오
어제 "주문만 듣고 30초 만에 결과 예상하는 꿀팁"에서
① 재산분할금 1조 원 미만이면 → 기준시점을 2024년 4월(16만 원)로 고정했을 가 능성이 높습니다.
최 회장 측 실질 승리이고, 노 관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예상했는데 위 금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본 구간은 1조에서 2조 사이였는데, 이는 기준시점을 2026년으로 올리되 기여도를 대폭 깎는 절충을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반대로 기여도를 거의 깎지 않는 대신 훨씬 강력한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33%가량의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는 노 관장이 지급받는 재산분할금을 낮추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도 항소심에서 선고된 1조 3800억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타협한 방법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조정입니다.
2️⃣ 이 판결은 시점을 내주고, 기여도를 얻은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를 고려하면(대법원 2024므13669, 2024므13676),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및 무형적 기여 제외된 점,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처분한 약 1조원 등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하락은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실상은 약 2% 미만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조 단위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도 3분의 1은 낮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무려 37년 혼인기간 및 3명의 자녀, 노소영 관장 본인의 사업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30%대의 기여도를 사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기여도가 적용되는 재산이 2년 전 기준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기준시점을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던 파기환송심 종결시인 2026. 6.(주가 81만 원)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던 2024년 4월 16일(주가 16만 원)로 고정하면서, 그 이후 SK 주가가 81만 5,000원까지 오른 부분은 “기여도에 참작했다”라며 배제한 것입니다.
물론 주가 81만 원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30%의 기여도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저는 10%대의 기여도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아예 환송 전 심급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시점을 잡는 바람에 1조 미만의 금액이 선고된 것입니다.
3️⃣ 재산분할 기준시점,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서울고등법원 2025르2826 사건 선고 설명자료 중 일부 발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그리고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이므로, 문언 그대로 보면 노 관장 측 주장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1455).
그렇다면, 주가 상승은 온전히 최태원 회장의 경영상의 이유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은 모두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은 AI 수요로 인한 시장 전체의 시세 변동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시세 변동으로 인한 주가 상승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그 몫을 향유하게끔 하는 판례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시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위 법리는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참작하라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수 조 원 상당의 상승분을 최 회장 일방에게 귀속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노태우의 300억 원 비자금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노 관장이 기여도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도 환수하지 못하고, 노소영 관장도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법적 수익자인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되게끔 한 부분과 비슷한 결을 띠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래 판례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따로 제기된 경우에 판단한 내용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5스595).”
그러나 본 사건이 이혼이 확정되어 별소로써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그렇다면 재산분할시점에 대해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서 파기환송심은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측에서 이혼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명원을 발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만큼, 위 판례를 주장한 최태원 회장 측의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혼소송 실무에서 향후 달라지는 것
① 재산을 쥔 쪽에게 시간이 무기가 됩니다
파기환송심이 환송 전 심급의 변론종결일을 쓸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재산 보유자가 상소로 시간을 벌 유인이 생깁니다.
그 기간의 자산 증가분을 전부 가져가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도 붙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하락 국면에서는 분할받는 쪽이 같은 주장을 하겠죠.
현재 4년째 1심이 진행 중인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씨 이혼소송에도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동안 실무는 파탄 후 처분한 재산을 비교적 폭넓게 보유추정해왔습니다. 사실상 재산 은닉을 막는 방어장치였죠.
그런데 이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처분"이면 분할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관련성이라는 게 주장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사업상 필요, 운영 자금, 채무 변제 — 명분은 얼마든지 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재산 관리에서 배제되어 온 배우자일수록 무엇을 언제 붙잡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③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시점은 더욱 불투명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래도 재판부 재량이 크고 일관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파탄시냐 변론종결시냐로 다투던 것이, 이제 이전 심급 변론종결시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선례가 탄생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낀 모든 이혼소송에서 이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 또는 복잡한 재산분할 쟁점이 있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시점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5️⃣ 그래도 나아진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남긴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① 위자료 20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사정이 극단적이어도 5,000만 원, 1억 원이 사실상 천장이었습니다.
일반 사건이 곧바로 그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상한선이 올라간 것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파탄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한 부분은 실무에 바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유책주의가 재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노 관장의 반소가 인용된 구조입니다.
파탄주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③ 승계형 자산의 공동재산성이 유지됐습니다.
상속·증여로 시작한 자산이라도 혼인 중 다른 자금과 혼화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상당한 진전입니다.
④ 기여율 1/3이 지켜졌습니다.
가사·양육 중심의 무형적 기여가 조 단위 사건에서도 3분의 1로 평가됐다는 건 앞으로 인용할 수 있는 선례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여를 인정받는 문제는 나아졌고, 나눌 재산을 계산하고 확보해두는 문제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후자가 많습니다.
6️⃣ 마무리하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율은 1/3로 내주고 시점을 2년 전으로 조정하는 선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합쳐도 1조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나리오 ①에서 "노 관장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상고가 진행될 시 또 다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때까지 노소영 관장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대형 이혼소송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기존 법리와 판례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검토되고, 대법원도 들여다보고, 파기환송도 나와보고, 이혼소송의 필연적 한계도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노소영 관장이어서 가능한 소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1심 판결 내용에서 더 전향적인 판결을 쓴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심 정도의 판결 내용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D-1, 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쟁점 4가지와 결과 예측 글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보다 시점 관리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장은 조 단위로 증명됐습니다.
같은 주식, 같은 사건, 같은 기여율인데 시점 하나로 수 조 원이 갈렸습니다.
일반 사건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하나, 퇴직금 하나가 걸린 사건에서도 언제를 기준으로 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재산분할,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액 변동이 큰 자산이 포함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소송 제기 전 보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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