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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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진실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다시금 이슈입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관련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데도 왜 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까요.

저는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마주하는 사건들은 '아동학대 사건'인 동시에 '교권침해 사건'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면 교사도, 학생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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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논쟁의 중심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취지는 정당하지만,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 법문만으로는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지적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두고,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2920 판결 등)."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유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사후적·종합적 판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반복성과 지속시간, 아동의 연령과 반응 등을 모두 따진 뒤에야 학대인지 정당한 지도인지가 가려집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훈육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행평가에 '노력 요함'을 줬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란스러운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마련됐고, 2024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는 여전히 법령·고시·학칙의 범위와 방식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증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수행한 교원 아동학대 사건들을 돌아보면, 상당수는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인 동시에 교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권침해가 별도 절차에서 실제로 인정된 경우도 상당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이 경향은 확인됩니다.

교보위가 개최된 사안 중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총 보고서에서 교사들이 지목한 교권침해 주체 1위가 수년째 🚫학부모입니다.

이는 곧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한 행위 하나가,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신고'라는 형태로, 동시에 교사에게는 '악성 민원·보복성 신고'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한쪽에서는 교사가 피의자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그 교사가 교권침해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절차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두 개의 결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방어 논리(정당한 교육활동·정당행위)와 교보위 절차에서의 피해 주장(보복성·무고성 신고에 의한 교권침해)이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이 두 트랙을 함께 설계할 때 교사가 훨씬 더 온전히 보호받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교권침해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나,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해결사례

🔺학원원생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혐의없음 성공 사례

3️⃣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를 위한 실무상의 조언은?

첫째,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를 받더라도 징계 인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성의 입증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교 학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지도라는 점, 악의적·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교육상 필요와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지도 경위, 다른 학생·동료의 목격 진술, 사전 안내나 상담 기록 등이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권침해 트랙을 동시에 검토하십시오.

신고가 민원 거절이나 요구 불응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보복성·무고성 신고로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보위 절차, 나아가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아동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교사 대 아동'의 대립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성 신고에 시달리는 교실에서는 그 교사가 담당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함께 피해를 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전하다는 교원단체의 말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셨거나,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겪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무혐의만 받으면 된다'는 접근을 넘어, 아동학대 방어와 교권침해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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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jc_lawyer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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