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오히려 시공자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도급공사의 성격을 근거로 형사 불기소처분과 민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건설 사건에서는 지급한 돈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었는지를 두고 사기와 횡령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주가 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사기·횡령으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금은 밀리고 설계변경만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시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도급 업체 정산이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수시로 요청하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추가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건축주는 이러한 요청을 외면한 채 기한 내 준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정산도 거부했습니다.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밀려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건축주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사상 정산 문제이지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저는 형사 절차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이며 사기나 횡령으로 의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도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급공사의 성격을 근거로 민사 청구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이어진 민사 사건에서는 이 공사가 도급공사라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도급의 법적 성격상 수급인은 지급받은 대금으로 약정한 공사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 자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건축주는 마치 이 공사가 직영공사인 것처럼 전제하여 자금 흐름의 세부 내역을 문제 삼았고, 저는 그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기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금 흐름과 계약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의 범위, 공사비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다툼이 늘 발생합니다. 계약이 도급인지 직영인지에 따라 입증 책임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 집행의 흐름과 실제 공사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형사·민사 문제를 동시에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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