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요청만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X에 딥페이크물을 올렸다가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나는 직접 만들지도, 널리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왜?" 라고 억울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지인능욕이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들기만 하면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을 처벌했지만, 지금은 목적과 상관없이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보고 저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개정법 제4항이 신설되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인능욕'은 정확히 무슨 죄인가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인능욕'이란 아는 사람(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그런 사진을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에 요청·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 동창, 직장 동료의 사진을 저장해두었다가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디스코드·X에 공유하다가 적발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모든 행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제1항(편집·합성),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받아서 저장하거나 봤다면 제4항(소지·시청)이 적용됩니다.
■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괄호 안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기준입니다.
(1) 직접 합성해서 만든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항)
가령 호기심에 합성 사이트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본 경우입니다. 유포하지 않고 휴대폰에 혼자 소장할 목적이었더라도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것은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는 아닙니다.
(2) 텔레그램·디스코드·X 등에 퍼뜨린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완성된 편집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이는 '반포등'에 해당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처음 만들 때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마찬가지로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X(옛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올렸다가 그 게시물이 단서가 되어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돈을 벌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같은 유포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렸다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3항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구간입니다.
(4)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 관여 정도에 따라 제1·2항의 공범
직접 만들지 않고 "지인 사진인데 합성해주세요" 라고 지인능욕방에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는 제작(제1항)이나 반포(제2항)를 교사·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여 정도에 따라 해당 항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청만 했다" 는 사정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5)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항)
"방에 들어가서 구경만 했다", "누가 보내줘서 저장만 했다", "링크를 눌러 시청만 했다" 도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신설된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직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상습적으로 (1)~(3)을 반복한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항)
제작·반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제5항에 따라 각 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7)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에 사용된 얼굴이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별개의 무거운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방이나 X 계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업로더 명단이 확보되고, 그 안에 포함된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경찰 출석 통보가 갑니다. 몇 달 전에 잠깐 들어갔던 방, 무심코 눌렀던 링크가 뒤늦게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아무 연락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은 "설마 나까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조사 통보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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