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병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조금은 특별한 사건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정리
김씨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신분이 탄로 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말미에 김씨의 형 명의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김씨 형 명의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하였습니다.
김씨는 순간 겁이 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형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말고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 등을 그 명의인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진술을 기재한 후 진술자로 하여금 그의 면전에서 조서의 말미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수사서류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서명 등을 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되는 것이므로, 그 진술자가 마치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 등을 수사 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서명 등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 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위조사 서명 등 행사죄가 성립된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 서명 등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 서명 등 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특히 위와 같이 사서명 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서명 위조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아무리 당황을 했어도 절대 타인 명의로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의 판단 착오로 불행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추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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