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아주 사소한 증거에서도 범죄를 증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하고 있는 방법은 DNA 분석기술의 발전입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과거 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핵심 KEY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DNA에 의한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미제 사건의 DNA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에서 보관하면서 수시로 추가 채취한 DNA와 비교하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DNA 채취에 대해서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검찰의 DNA 요구는 원칙적으로 채취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임의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보통 검찰은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강제로 DNA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장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될지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의 DNA 채취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DNA 채취에 대한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우선은 DNA 채취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DNA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현장의 중요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나오면 사실 유죄 인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판례 때문입니다.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 · 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물론 범죄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성범죄 현장에서 DNA가 검출이 되었는데, 그 증거물이 머리카락이나 라이터라면 그 DNA가 반드시 범인의 DNA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타인의 몸에 묻어서 범죄현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라이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액에서 DNA가 나왔다면 이건 정말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그 정액에서 반드시 DNA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정액이 나오면 반드시 DNA가 나온다고 생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액이 검출되었다과 해서 정액에서 DNA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액반응감정 및 유전자분석감정 회보서의 기재는 피해자와공소외 2의 질 내용물을 채취한 면봉이나 슬라이드에 대한 정액반응시험(SM시험법)에서 모두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혈액에 의한 유전자분석감정에 의하면 질 내용물에서는 각 피해자와공소외 2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으나, 정액은 정자와 전립선분비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액의 확인은 산성 인산화효소 시험법에 의하지만, 남성의 DNA는 정자 속에 존재하고 정액이 확인되더라도 정관수술을 하거나 무정자증인 사람의 경우와 세포 내에 있는 DNA 분해효소, 자외선, 열, 오염, 부패 및 기타 내·외부적인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정자의 DNA가 분해되거나 변성된 경우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액반응감정 등으로는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판결)
위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액은 정액반응시험(SM시험법)에서 나왔지만, 그 정액에서 반드시 DNA 검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여도,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범법행위로 DNA를 채취 당한 위기에 있거나, 하지 않은 범죄에 본인의 DNA가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프로필 상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