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재산죄로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해서 실제 실무에서도 횡령과 배임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자가 재물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이고,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구별이 됩니다.
즉 업무상 횡령은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자기나 타인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사무처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까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은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처리를 하는 자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의무(상범 제382조의 3)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라고 판시하고,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보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 3013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즉 법원은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한 판단이 잘못되어 손해를 가했다고 해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런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합니다.
즉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를 실제 경찰과 검찰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처벌의 위험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고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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