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단체의 장, 종중의 회장인 경우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회사나 단체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경영권 확보나 단체의 장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는 언제나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제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포스팅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나 단체의 장은 회사나 단체의 금원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법원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은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여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와 무관하에 대표가 금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단체의 장이라면 지출되는 금원이 ① 회사의 경영과 관련성이 잇는 금원이고, ②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집행된 금원이라는 확실한 증빙을 항상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빙이 없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 라고 판시하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3. 선고 98도2296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즉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출이라면, 명확한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위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죄·무죄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파벌 싸움으로 억울한 횡령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위험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억울한 업무상 횡령 고소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껏 상담 드리고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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