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대처법(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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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대처법(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특히 주식 투자를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받아 가도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참고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수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이씨에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씨의 sns에서는 주식 및 선물 투자에 관한 많은 글과 사진이 있었고, 경력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김 씨는 이 씨의 말만 믿고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거액의 금원을 이씨에게 투자하고, 이 씨가 주식 및 선물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금 대비 최소 10% 정도의 수익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씨는 주식 투자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이 씨를 어떤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사기죄입니다.

이 씨는 sns를 통하여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투자 내용을 올렸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면, 기망행위(거짓말)가 인정될 것이고, 이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한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씨가 김 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식 및 선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임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⑧항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 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sns를 통하여 투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김 씨는 이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씨가 김 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 받으면서 금융투자업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는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면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에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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