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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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 소개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결단할 때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아래 형법 제298조에 의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항거가 곤란하게 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을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행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성범죄의 경우 가까운 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진술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톡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세 번째 판례

더욱이 대법원은 위의 두 판례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면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소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참조).]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우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변화에 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그 동안의 판례 변화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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