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한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위기에 처하였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의 집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식사 후 소주와 와인, 양주 등을 섞어서 마시면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집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를 후면에서 충돌하여 운전자 상해 및 차량을 손괴하였고, 즉시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도망치듯 귀가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도주 후 경찰이 바로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이미 상해진단서까지 경찰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뺑소니+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돕기로 한 즉시,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읍소한 끝에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재발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재판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반성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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