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약혼상태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파혼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예물반환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약혼 또는 사실혼에 대한 부당파기와 관련된 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않기에 충분히 가치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난 후 호의로 약 4개월간 상당한 물품과 해외여행경비 지출(비즈니스클래스), 차량(벤츠) 리스료 대납 등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게를 열어 무직이던 상대방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의가 계속되어 권리가 되었을까요, 상대방은 신혼집 명의가 의뢰인 모친 명의인 점 등을 결정적 계기로 결혼식을 1달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약혼해제 사건이 이혼사건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긴자가 다 가지는(winner takes all) 구조로, 파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물론 손해배상이나 이미 지급한 예물조차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혼해제 사건의 쟁점은 파혼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사실 파혼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 모친과 예비 며느리인 상대방 사이의 갈등(기싸움)이었고,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인 조율함이 없이 상대방을 다그치거나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의뢰인의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분쟁 이후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혼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판사님의 시선도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였으나, 의뢰인의 관계회복 노력과 그에 반하여 상대방은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파혼은 정당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손해배상,예물반환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원고 승
책임소재에 대하여 끈질기게 다툰 결과, 결국 법원은 파혼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2,590,000원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과 그 지연이자, 의뢰인이 지급한 예물까지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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