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지원이 배임? 경영판단 원칙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협력사 지원이 배임? 경영판단 원칙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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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지원이 배임? 경영판단 원칙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김강희 변호사

무죄


협력사 지원이 배임? 경영판단 원칙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을씨는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생산라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가 어느 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구하려면 최소 수개월, 그 사이 공급이 끊기면 회사 생산라인 전체가 멈추고 납품 지연 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을씨는 고심 끝에 회사 자금 일부를 협력사에 대여하고, 협력사의 은행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협력사는 끝내 회생하지 못했고, 회사는 대여금과 담보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몇 년 뒤 경영권이 바뀌자, 후임 경영진은 이 지원 결정을 문제 삼아 을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니 배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을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회사를 살리려던 결정이 몇 년 뒤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한 사후적 결과책임 추궁이며, 승부처는 배임의 '고의'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력사 지원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인지, 합리적 경영판단인지. 둘째, 을씨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셋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하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생겨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해야 할 채권회수·담보확보 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정'을 얼마나 복원해 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의사결정의 '과정'을 복원하다


1) 결정 전에 검토했던 자료들을 다시 꺼내다

김강희 변호사는 지원 결정 무렵의 협력사 재무자료 검토 내역, 대체 공급처 조사 기록, 공급 중단 시 예상 손실 산정자료를 찾아내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공급이 끊길 경우의 손실이 지원 규모를 훨씬 웃돈다는 계산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결정이 즉흥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개인적 이익이 전무했음을 확인시키다

배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결합될 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을씨가 협력사와 지분 관계도, 친족 관계도,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계좌·등기 자료로 확인시켰습니다. 을씨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잃을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3) 채권보전 조치 ― '무담보 퍼주기'가 아니었다

지원 당시 을씨는 협력사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채권보전 조치를 부각하여, 판례가 배임을 인정하는 전형적 사안, 즉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대에게 아무 담보 없이 자금을 밀어 넣은 경우와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결과책임의 논리를 끊어내다


1) "손해가 났으니 배임"이라는 등식을 해체하다

검찰의 논리는 결국 손실이라는 결과에서 고의를 역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축으로, 판단 시점에 존재했던 사정과 결과 시점의 사정을 분리하는 변론을 폈습니다. 재판의 시선을 '결과'에서 '판단 당시'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2)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음을 증인으로 뒷받침하다

당시 생산·구매 담당 임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협력사 공급 중단이 현실적 위협이었고 지원 외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현장의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반대 없이 공유·논의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3) 고소의 배경 ― 경영권 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다

이 고소가 지원 결정 후 수년이 지나 경영권 교체 직후에 제기되었다는 시간적 맥락도 짚었습니다. 순수한 회계 문제 제기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 있는 사후적 책임 추궁임을 드러내, 공소사실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관점 자체를 재정렬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결정이 정보 수집과 검토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려진 경영상 판단이고, 개인적 이익 취득이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을씨는 '회사를 살리려던 결정'이 범죄가 아니었음을 법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경영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실패가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판단 당시의 과정, 즉 정보 수집·검토·채권보전·절차의 흔적을 얼마나 복원해 내느냐입니다. 실패한 결정 때문에 배임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그 과정의 증명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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